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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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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2986 (2013. 8. 1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이미 심판청구하여 결정받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조심2013서107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제39조

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2013.2.21. 우리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판결정문(조심

2013서1079, 2013.6.20.)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 2013.2.1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O,OOO원, 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의 부과

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그 후 청구인은 2013.4.22. 위 심판결정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결정이

있은 후 다시 청구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