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세목】
부가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 등 명목의 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도용을 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OOO장이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쟁점①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8.26. OOO에서 배전용 전기회로개폐기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2014.11.28 . 폐업(직권폐업)하였고,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으며, 그 중 일부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ㆍ무납부한 건에 대 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각 징수ㆍ고지하고,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와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각 결정(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7세와 13세일 때 모친과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삼촌인 OOO(1963년생)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을 양육하는 조건으로 부친의 사망보험금 등을 수령하고, 부친의 사업도 물려받았는데 청구인이 16세일 때 OOO의 허름한 주택에 유기한 후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타이어공장에서 근무하다가, 18세이던 2004년부터 OOO에게 고용되어 전기공사일을 시작하였으며(군입대 전에는 월 OOO원, 군제대 후에는 월 약 OOO원을 지급받음), 그러던 중 2009년 8월 경 OOO가 청구인을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에 관한 서류임에도 고용과 관계된 서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서명하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OOO가 삼촌이어서 신뢰하고 있었고 고등학교 중퇴자로서 OOO가 제시한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알 수 없어서 서명하였으나, OOO는 1999년부터 2007.11.23.까지 “OOO기”라는 상호로 수배전반 사업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작성된 사용전 검사실시 확인서(2010.4.8.)와 발주서(2014.10.16., 2014.11.10.) 및 견적서(2014.4.15., 2014.7.17., 2014.8.28.)상 OOO가 대표자 또는 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와 오랜 기간 거래해 온 거래처(주식회사 OOO, OOO, OOO, OOO)의 대표자들과 OOO 등 OOO의 지인 19명은 OOO가 실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청구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억울해했던 사정을 알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4년 10월 경 OOO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동 사업장과 관련하여 이 건 세액 등이 고지되어 있는 사실,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약 OOO원 상당의 외제차를 할부로 구매한 사실, OOO가 청구인의 명의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자, OOO는 위 사실을 시인하고 명의도용에 따른 청구인의 피해를 모두 제거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2014.12.2. OOO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고소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임이 분명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OOO에게 과세하여야 하고, 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가 고용에 필요한 서류라고 청구인을 기망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성인이었고 「주민등록법」상 본인의 정보는 스스로 보호해야 하는데 타인이 위법행위를 할 정도까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임했다고 보이므로 명의도용이 아니라 고용 또는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 사실과 청구인에게 고지된 사실 내역을 2014년 10월 경에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2013.11.25.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3.11.1.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은 OOO 의 각서와 OOO의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과 친분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인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그 시점은 OOO가 사망(2014.12.4.)한 후인 2014.12.14.이고, 청구인은 OOO의 사망을 이유로 출석통보를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 청구인이 OOO를 고소하려고 하였다면 사망 후가 아니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송달받은 2013년 11월 전후가 되어야 타당할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급여로 약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의 입ㆍ출금 내역을 보면 급여로 기재된 내역 외에도 여러 차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입금이 되었고, 2011.9.9.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직권심리]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 나.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 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의 총사업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9건 OOO원을 체납(일부 결손)하고 있고, OOO는 OOO기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 세 12건 OOO원을 체납(전액 결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총사업내역 (2) 예금주가 “OOO(OOO)”인 OOO 계좌( 110-2**-****06)의 2009.2.21.~2013.6.11. 기간(약 52개월) 동안의 입금내역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을 OOO로 하여 10회 OOO 원, 거래상대방을 OOO으로 하여 55회 OOO원, 급여(상여 포함 ) 항목으로 15회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작성된 OOO의 사용전 검사실시 확인서(2010.4.8.), 주식회사 OOO과 OOO의 발주서(2014.10.16., 2014.11.10.) 등에는 OOO가 대표자 또는 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OOO가 명의도용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은 피해를 2004년 11월말까지 모두 제거하고, 이후부터는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으며, 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OOO 의 각서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OOO 등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OOO와 거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2014.12.2. 작성한 고소장에 의하면, 피고소인은 OOO , 죄명은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답변 내용에 의하면 동 고소장은 OOO가 사망(2014.12.4.) 한 후인 2014.12.14. OOO장에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OOO의 주소 변경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과 OOO는 1998.4.3.~1999.7.25. 기간 동안은 주소를 같이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주소 변경내역 (7) 이상 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지> 기재의 고지내역 중 쟁점②고지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쟁점①고지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고지의 경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3.11.1.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예금주가 OOO(OOO)인 OOO 계좌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을 OOO으로 하여 수 회 입금되었고 급여 또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고지 및 송달내역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