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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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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 불복대상인 경우 이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등을 상여로 처분하고 이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2455 (1997. 2.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0~94사업연도의 가지급금인정이자등을 익금산입하면서 위헌결정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동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문】

광명세무서장이 96.10.3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90년귀속 인정상여소득금액 58,035,471원, 91년귀속 인정상여소득금액 21,878,158원, 92년귀속 인정상여소득금액 84,861,893원, 93년귀속 인정상여소득금액 156,837,830원, 94년귀속 인정상여소득금액 75,843,964원의 소득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