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국내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3669 (2018. 12. 1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이 201x년에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송금하였고, 수시로 국내에 입국하여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생활한 점, 201x년 서울 아파트를 임차한 후 가족이 모두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또한 대부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수취한 연봉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내의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21서688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