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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영업소에서 임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4647 (2015. 4.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은 XXXX.X.X.부터 XXXX.X.X.까지 기간 동안 쟁점영업소의 대표자로 등기된 사실이 나타나 외관상 쟁점영업소를 대표하는 직위에 있었던 점, 처분청이 제시한 내무문서에도 쟁점영업소 지사장은 한국 내 세일즈, 서비스 및 지점의 일괄운영을 책임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영업소의 실질적인 임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9.1. 한국영업소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5.9.1. 한국영업소(이하 “쟁점영업소”라 한다)로 전근되었고, 2007.6.26. 쟁점영업소 지사장으로 임명(법인등기부상 2008.8.1. 취임 등기)되어 근무하다가 2013.7.25. 퇴직하였다. 나. 쟁점영업소는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과 2013. 7.16. 청구인과 OOO 책임자가 체결한 합의서에 따른 보상금(24개월분의 평균임금, OOO원(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을 2013.8.9.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청구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지급액 중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임원퇴직금 한도액 내의 금액OOO원(2012.1.1. 이후 임원퇴직금 한도액)]은 퇴직소득으로, 나머지 금액OOO은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청구인의 2013년 귀속 퇴직소득세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그 차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7.10. 처분청에 청구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지급액은 모두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표1>과 같이 계산한 2013년 원천징수세액의 차액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 8.2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2007.6.26. 쟁점영업소 지사장(branch manager)으로 임명되면서 월급이 소폭 인상(12.2%)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영업소에서 담당한 업무는 그 직위 명칭 여하에 관계 없이 쟁점영업소의 운영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모회사 OOO의 지휘ㆍ감독 하에 수시보고 등을 통한 승인 후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으 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지급액은 모두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실상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임원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두8802 판결)인바, 청구인은 쟁점영업소의 5개년 동안 조직도상 대표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실이 나타나 외관상 대표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던 점, 청구인은 국내에서 의사결정을 직접 수행한 후 외국의 의사결정권자인 OOO의 아시아 지역 책임자에게 쟁점영업소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보고하는 최종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었고, 2007.1.29.자 인사발령 관련 공문에서도 쟁점영업소 지사장이 “한국 내 세일즈, 서비스, 신규발전소사업 및 지점의 일괄운영을 책임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한국지사 사업총괄 기안문서 등을 통해 청구인이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영업소의 실질적인 임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마목 규정에 따른 임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2)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 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 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평균환산액

×

1

×

2012.1.1. 이후의 근무기간

×

3

10

1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