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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321 (1993. 5.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은 60일이 되는 92.11.17 이전에 심사청구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2.11.24에 심사청구 하였으므로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청구하였다고 보아야 함.

【따른결정】

국심1994부0400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 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에 소재한 OO아파트의 경비원이 청구인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92.9.18 수령하고 청구인은 92.11.24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67일만에 심사청구 하였다는 이유로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위 OOOOO OOOO OOOO이지만 가족과 함께 실제로 거주하는 곳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이고 청구인은 OOOO사령부에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92.9.15부터 92.9.26까지 OOOOOO훈련에 참가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훈련이 끝난 날인 92.9.26이었으므로 이날을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 보아 계산하면 59일만에 적법하게 심사청구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은 위 아파트 입주시부터 경비원 OOO에게 도장을 보관시키고 각종우편물을 수령하도록 하였으며 이 건 납부고지서도 위 경비원이 92.9.18 수령하여 92.9.26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위 경비원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납부고지서 수령권한을 위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위 경비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는 92.9.18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고(같은 뜻 : 국심 88서 502, 88.7.21 및 대법 90누 4334, 90.12.21),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11.17 이전에 심사청구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2.11.24에 심사청구 하였으므로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청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