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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1133 (1995. 6.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로 되어 있으며 , 동법 제81조 에 의하면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 10월 24일자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이 날로부터 192일이 되는 1995년 5월 4일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 심리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