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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0660 (2011. 5. 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한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O OOO OOOOOOO에서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서 2007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2010.8.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9,600,1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에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으나 당시 OOOOOOOO주식회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고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처 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경영미숙으로 2007년에 적자가 발생하여 2008년 1월에 폐업하였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처분청과 같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추계결정하면 적자로 운영된 쟁점사업장의 경영실적이 반영되지 못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간편장부로 작성한 수입금액 229,451,000원과 필요경비 233,657,629원을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가 폐업 과정에서 파손되어 복구할 수 없게 되었으나, 지출경비는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하였으므로 법정증빙이 없더라도 예금계좌에 나타나는 지출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자료가 없어 제시하지 못하는 강사 인적사항은 과세관청이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 확인 없이 예금계좌의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예금계좌를 제시하며 수입금액은 229,451,000원, 필요경비는 233,657,629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현금영수증 매출 등을 반영하면 수입금액은 355,632,000원이고, 필요경비 중에서 144,757,000원은 증빙이 미흡하여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실지거래내역을 반영하지 않고 경비 부분만 부각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과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⑴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⑵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OOOOO OOOO OOO OOOOOOO OOOOO OO에서 입시/외국어학원인 OOOOOOO을 2006.8.2.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나 2007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수입금액 229,451,0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76.1)을 적용하여 131,613,094원으로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9,600,10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장부 등을 기장ㆍ비치하지 않았으나 지출내역이 나타나는 예금계좌에 근거하여 계산하면 2007년에는 적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는 청구인의 처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도에 OOOOOOOO주식회사에서 보험모집으로 수입금액 27,337,614원, 소득금액 5,850,249원이 발생하였고, OOOOO OO OOO OOOOO 소재 OOOOO 학원에서 720,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주식회사 OOOOOOOO에서 16,800원, OOOOO에서 3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229,451,000원, 필요경비를 233,657,629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4,206,629원(적자)이라고 주장하면서 손익계산서 및 계정별원장을 제시하고 있고, 계정별원장에는 통신비 3,075,525원, 전력비 4,776,683원, 지급임차료 48,816,000원, 차량유지비 4,898,500원, 도서인쇄비 6,159,250원, 소모품비 4,189,500원, 지급수수료 2,441,000원, 광고선전비 4,216,000원, 강사인건비 135,551,500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 OOO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에는 2007.1.1. ~ 2007.12.31. 중 총 369,057,000원이 입금되었고, 그 중 신용카드수입금액은 168,430,000원, 현금수입금액은 187,202,000원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신용카드 수입금액과 현금수입금액을 합한 355,632,000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추정하는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233,657,629원 중에서 144,757,000원은 증빙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 지출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사 인건비 내역을 보면, 계좌이체 수취인 중 OOOOOOOOOOOOOOO은 각각 근무사실확인서에서 “OOOOOOO에서 강사로 학생들에게 강의한 사실이 있으며, 강의대가는 은행계좌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처분청도 이들의 근로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들에게 계좌이체된 합계 50,000,000원은 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나, OOO 외 11명에게 계좌이체로 지급된 85,551,500원은 계좌이체 내역만 있을 뿐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7년도에 쟁점사업장이 적자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장부를 기장ㆍ비치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은 예금계좌에 신용카드수입과 현금수입의 합계액이 355,632,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229,451,000원과 차이가 있으며, 필요경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강사 인건비 135,551,500원 중에서 85,551,500원은 수취인의 근로사실 등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