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1662 (2010. 11. 1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인건비 지급여부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설령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에 신고한 인건비와 중복되지 않음이 확실치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3.25.부터 2008.12.16.까지 OOOO OOO OOOO OOOO OOO’이라는 상호로 일용잡화를 도ㆍ소매하던 사업자로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 OOOOOO(이하 OO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3,57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O’ 관할 OO세무서장은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9.11.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4,337,1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청구인)은 2003년에 OOOOOO와 매입거래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2003년에 직원들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출하였음에도 각종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줄이고자 하는 생각에 인건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신 OOOOOO의 세금계산서로 대체하여 경비처리하였는 바, 위 인건비 지출금액은 2003년 1~12월 기간 중 OOO(OOOOO, OOOO O), OOO(OOOOO, OOOO OO), OOO(OOOOO), OOO(OO,OOOOO), OOO(14,400천원) 등 5명에 대하여 총 82,800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에 해당한다. 이 건 자료인 차량보험가입상황표상의 보험계약의 계약자(OOO)는 청구인의 형으로 당시 자금을 담당했고 당시 대부분의 자금거래를 OOO 명의의 계좌로 하여, 제출된 요구불예금의 명의인이 OOO이고 보험의 계약자도 OOO으로 되어 있는 등, 이 건 인건비(쟁점인건비)는 매월 현금으로 실제 지급된 것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명세서에는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수령 자필서명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후 제작이 가능한 서류로서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인건비가 기신고된 일용근로소득 1억 2,349만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지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형인 OOO이 자금담당을 하여 OOO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빙에는 OOO이 일용근로자로 기재되고, 동생 OOO의 경우 쟁점인건비 관련 확인서에는 월 1,500천원씩 12개월을 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용급여지급명세서상에서는 10월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지급액이 1,976천원으로 되어 있는 등 소명자료가 일관되지 아니하여 급조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일용급여지급 계좌의 경우 명의인이 OOO(청구인)으로서 일용급여는 OOO의 계좌로 지급하고 쟁점인건비 및 보험료 등은 OOO 계좌로 지급했다는 것은 당초 OOO이 자금담당으로 OOO 계좌를 사용했다는 주장과 상충되는 것으로, OOOO OOO이 후에 청구인과 같은 장소에서 각각 사업체를 운영한 것이 국세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 바, 쟁점인건비를 청구인 수입에 대응되는 비용이나, 이 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계상된 가공경비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인건비(쟁점인건비)가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바,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금액(82,8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존) 잡급 명세(2003년)는 아래 <표1>과 같고, <표1> 잡급 명세 (OO O O) 잡급 계정과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OOO)의 2003.1.1.~2003.12.31. 계정별원장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계정별원장(계정과목 잡급) 내용 (OO O O) (2)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직 급여 지급 명세서(OOO, 2003.9.~10.)를 보면, 2003년 9월분 명세서의 경우 OOO 외 4인에 대해 총 9,811,400원, 2003년 10월분 명세서의 경우 OOO 외 9인에 대하여 총 19,227,700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중 OOO의 경우 급여총액이 9월 2,000,000원, 10월 2,080,000원으로, OOO의 경우에는 급여총액이 10월 1,97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일용직 급여 지급 명세서에 ‘영수인’ 난에 (수령자) 서명날인은 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추가소명분(쟁점인건비)에 대한 주장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인건비 명세 (OO O O)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시 대부분의 자금거래를 OOO 명의 계좌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OO(OOOOOOOOOOOOOOOO)의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조회기간 2003.1.1.~2003.12.31.)를 제출하였는 바, 당해 조회표에 2003.2.25. 13,000,000원, 2003.3.25. 12,000,000원, 2003.4.25. 16,000,000원, 2003.6.25. 25,000,000원, 2003.7.25. 15,000,000원, 2003.8.25. 15,000,000원, 2003.9.25. 8,000,000원, 2003.10.27. 12,000,000원, 2003.11.25. 14,000,000원, 2003.12.24. 23,000,000 원 등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해 출금액이 위의 OOO 등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계약자)에 대한 장기보험 보험료 납입내역(O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및 계약조회 내역 자료를 보면, O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보험계약 조회내용에 있어 보험종류가 무배당장기상해 친한친구운전자보험이고, 계약자가 OOO, 피보험자가 OOO, OOO, OOO, OOO, OOO로 되어 있으며, 보험기간이 2003.1.20.~2008.1.20.로 기재되고, 직업란 내용을 보면 OOO, OOO의 경우 도료, 염료, 안료, 기계 및 장비 가정용 기구 등으로, OOO의 경우 도소매로, OOO, OOO의 경우 기타 상점판매원 및 자영업자로 기재되고, 근무처명은 모두 미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O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매의 기재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내용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 월별 수령액이 1,500,000원으로 총액이 18백만원으로 기재되고, OOO의 확인서 및 OOO의 확인서에도 각 사람의 월별 수령액이 1,500,000원, 총액 1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확인서에는 매월 1,200,000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총액 14,400,000원)되어 있다. (6)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그 수령자로 주장하는 OOO, OOO, OOO, OOO, OOO의 사업내역 내지 근로내역 등은 아래 <표5>와 같고, <표5> OOO 등의 사업내역 내지 근로내역 청구인의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인건비 신고내역은 아래 <표6>와 같다. <표6> 청구인의 인건비 신고내역 (OO O OO)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당시 청구인의 형인 OOO이 자금을 담당하였고 OOO 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기존 회사장부에 기재되었던 잡급은 그와 달리 OOO(청구인)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제출된 자료로는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OOO, OOO, OOO, OOO에게 실제로 당해 쟁점인건비가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사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에 신고한 인건비(1억 2,349만원)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