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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2574 (2011. 10.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학생이었거나 학교를 졸업한지 얼마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자력으로 마련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공부상 취득한 점, 청구인의 父 김OOO의 확인서 이외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10. ~ 2008.7.3. 동안 15억 2,419만원 상당의 OOO 1024-3, 4번지 외 12필지의 토지 27,439.0 ㎡ 및 건물 88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12.22. ~ 2011.1.31.동안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 부족액 4억 1,714만원을 증여추정금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부(父) 김OOO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4억 1,714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4.25. 청구인에게 2003.1.10. 증여분 증여 세 2,610,300원 등 증여세 124,954,040원(6건)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실제로는 부(父) 김OOO이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거래한 것으로, 청구인은 2006.1.19.까지 대학교에 재학하였으며, 2000.8.3. 부터 2002.10.2.까지는 군생활을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에는 학 생신분이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되지 아니할 뿐더러, 취득한 부동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김OOO에게 승락하거나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김OOO이 학비, 생활비 및 용돈을 보내준다고 하여 청구인이 통장을 개설해 준 사실은 있으나, 통장상의 모든 거래는 김OOO이 한 것으로 청구인은 통장이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김OOO도 세무조사기간 중 조사공무원에게 청구인 명의로 신규 개설된 계좌로 거래된 모든 입출금 거래를 자신이 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2011.8.19.에는 자신이 쟁점부동산을 자식 몰래 명의신탁 하였다고 다시 확인한 바 있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것이 아니라 김OOO의 것이므로 처분청이 김OOO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인을 조사하면서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청구인을 실지조사 한 사실이 없고, 납세자 권리헌장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은 사실이 없어 세무조사절차상에 흠결이 있고, 조사청은 김OOO에게 금융계좌를 개설해 준 김OOO의 동생 김OOO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김OOO을 OOO시청에 고발하면서 청구인에 대해서는 김OOO이 증여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김OOO을 고발하지 아니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일탈한 것이며, 청구인과 같이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형인 김OOO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1995.11.11. OOO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OOO에 거주하여 부동산거래를 할 수 없는데도 청구인과 같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로도 처분청의 과세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 ~ 2010년 동안 OOO 1024-3, 4번지 외 12건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당시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고, 취득 부동산 내역을 알지 못하며, 쟁점부동산을 부(父) 김OOO이 실제 거래했다는 이유로 명의신탁 부동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 당시 김OOO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그 외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바, 김OOO이 실제 거래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 등의 서류를 교부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확인하는 수령 및 확인증을 자필로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지 못하고, 조사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조사청에 제출된 청구인의 위임장에서 청구인은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 및 기타 세무조사 진행과 관련된 연기신청 등 일체의 권한을 김OOO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은 단순한 세무조사 조력을 떠나 세무조사 진행 전체를 김OOO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김OOO이 쟁점부동산을 자식 몰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김OOO의 확인서는 당초 세무조사시 직접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내용과 반하는 것으로 실제 명의신탁한 사실이 맞다면 조사청에서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렇다고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였던 점에서 이는 단지 조세회피를 위해 제출한 것에 불과하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OOO은 OOO 1024-3, 4(지분율 40%)외 12건의 토지 27,439㎡와 건물 883.8㎡등을 취득가액 15억 2,420만원에 각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은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자금출처를 별도로 소명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액이 취득자산의 담보채무액 8억 8,960만원 등 합계 11억 706만원이고, 나머지 4억 1,714만원은 자금출처가 불명한 것으로 조사하여 자금출처 불명액(4억 1,714만원)에 대해 증여추정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조사청 자금출처 조사내역>

물건소재지

종류

면적

(㎡)

취득일

원인

취득

가액

자금출처

증여

추정

내용

금액

OOO

3,574.00

2003.1.10

매매

48,645

불명

-

48,645

OOO 270

238.00

2003.7.22.

매매

2,299

불명

-

2,299

OOO? 270-1

916.00

2003.7.22.

매매

48,951

불명

-

48,951

OOO? 270-3

105.00

2003.7.22.

매매

6,304

불명

-

6,304

OOO 206-1

764.00

2006.11.1.

매매

6,000

양도

6,000

-

OOO 1024-3, 4

(지분 40%)

상가

304.64

2008.1.3.

매매

1,160,000

담보등

849,059

310,941

OOO 144-15

임야

6,833.00

2009.5.15.

매매

100,000

담보등

100,000

-

OOO 144-14

2,373.64

2009.7.10.

매매

100,000

담보등

100,000

-

OOO 144-14

365.17

2009.10.23.

매매

16,000

양도

16,000

-

OOO 37

임야

9,900.00

2010.1.30.

매매

-

-

-

-

OOO 37-1

임야

324.00

2010.1.30.

매매

20,000

양도

20,000

-

OOO 144-14

365.17

2010.6.1.

매매

16,000

양도

16,000

-

1,524,199

1,107,059

417,140

(단위 : 천원) (2)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자금출처 불명액 4억 1,714만원과 청구인이 2004.10.8.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OOO 335-20 전 등 573.1㎡(증여가액 36,736,000원), 2006.7.7.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49-26 목장 379㎡(증여가액 9,588,700원), 2006.11.1.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206-9, 10 전 195.71㎡(증여가액 9,393,427원)를 가산하여 증여세 124,954,000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 증여세 과세내역> (단위 : 원)

증여일

증여가액

재차가산액

증여재산

공제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기납부세액

가산세

기고지액

고지세액

2003.1.10

48,645,000

30,000,000

18,645,000

1,864,500

745,800

2,610,300

2003.7.22.

57,554,000

48,645,000

30,000,000

76,199,000

7,619,900

1,864,500

2,302,160

8,057,560

2004.10.8.

36,736,000

106,199,000

30,000,000

112,935,000

12,587,000

7,619,900

5,905,956

849,544

10,023,510

2006.7.7.

9,588,700

142,935,000

30,000,000

122,523,700

14,504,740

12,587,000

3,842,750

1,253,627

4,506,860

2006.11.1.

9,393,427

152,523,700

30,000,000

131,917,127

16,383,425

14,504,740

4,133,366

1,136,133

4,875,910

2008.7.3.

310,941,000

161,917,127

30,000,000

442,858,127

78,571,625

16,383,425

32,691,704

94,879,900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