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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3269 (1996. 12. 2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0.6.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대지 15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동 지상에 연면적 358.2㎡(지하 1층 지상 4층; 지층, 1층: 소매점, 2층: 사무소, 3, 4층: 주택;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이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준공일: 90.12.20)하여 90.12.31 쟁점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한 후 91.6.2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6.4.16 청구인에게 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390,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2 심사청구를 거쳐 96.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보유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단기 양도한 것일뿐, 이 건 양도가 사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후 단기간(6개월)에 양도한 점과 88년부터 91년까지 매년 주택 및 연립주택, 점포주택을 신축하고 단기간에 판매하여 온 점등으로 보아 처음부터 매매의사의 사업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을 보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청구인은 88.5.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대지 132㎡와 동 지상주택 96.73㎡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단독주택 196.92㎡를 신축하여 88.10.7 그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88.10.16 이를 양도하는 등 88년부터 91년까지 매년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단기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후 단기간(6개월)에 양도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처음부터 매매의사의 사업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이를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이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