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매매계약서에는 일반사항 외에 매매계약해제의 사유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매매계약합의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13서2229
【참조결정】
OOOOOOOOOO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62년 취득한 OOO270㎡(이하 쟁점①토지 라 한다) 및 같은 동OOO
(2012.1.10. 쟁점①토지에 합병되었고, 쟁점②토지 라 하고, 쟁점①토지
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OOO(이하 매수인들
이라 한다)과 매매대금 OOO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11.30. 잔금을 지급받고, 쟁점①토지를 2011.12.1.에, 쟁점
②토지를 2012.1.5.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후 2012.2.27.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2.2.28. 매매대금 OOO의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1.31.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
고를 하고 신고한 세액OOO을 납부한 후, 2012.3.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
으며, 처분청은 2012.4.25.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경정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5. 이의신청을 거쳐 2012.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위치한 과수원으로서 매수인들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과수원에서 대지로 형질변경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토지의 형질변경 문제로 건물신축이 불
가능하여 매수인들의 요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불과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바,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로 효력이 상실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92누17884, 1993.5.11. 같은 뜻), 이 건 소유권 환원에 대하여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은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경우 잔금청산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것이라면, 그 이후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을 환원하는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당초 계약이 원인무효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합의해제로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상 유상이전절차를 거친 양도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합의해제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에 다름 아니므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
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청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를 완료하였고, 당초 매매계약서에 계약해제에 대한 별도의 특약사항
이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합의해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매매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
동산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부동산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를 말소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매수인들은 2011.11.29. 쟁점①토지를 OOO
만원에 각각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상, 매매대금, 매매 당사자 등 매매계약의 일반사항 외에 별도의 특약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계좌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수인들로부터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2011.11.29.OOO원을
각각 입금
받고, 2011.12.1. 쟁점①토지를, 2012.1.5. 쟁점②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매매계약 해제증서에 의하면, 2012.2.27. 청구인은 매수인들과 매수인들의 사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하기로 하고, 2012.2.28.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을 매수인들에게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OOO 포함여부 등에 대한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일원은 2008.6.11.OOO로 고시되었다가
2011.7.12. 해제되고, 2012.6.11. OOO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은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경우 잔금청산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것이라면, 그 이후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을 다시 환원하는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당초 계약이 원인무효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합의해제로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상 유상이전절차를
거친 양도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2007중152, 2007.11.2. 외 다수
같은 뜻).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매수인
들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11.30.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받은 후 2011.12.1.,
2012.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당초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상, 매매대금, 매매당사자 등 매매계약의 일반사항 외에 매매
계약해제의
사유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매매계약합의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매매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매매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