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3349 (2004. 1. 1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O OOO OOO OOOOO 외 7필지 대지 1,434.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지방법원의 판결(97가합65043, 1997.11.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2002.12.16. 홍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자 1991.5.4.을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판결된 위 법원판결문의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2002.12.16.)을 양도시기로 보아, 2003.7.1.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1991.5.4.인 사실이 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 바, 그렇다면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2002.12.16.)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궐석재판(의제자백)에 의한 법원판결문의 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대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검인계약서,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이 입금된 통장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 및 교육세(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후단 생략).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②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판결문, 영수증, 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지방법원판결문(97가합OOOOO, 1997.11.27. 선고)의 주문기재에 의하면 「피고(박OO, 박OO, 나OO)는 쟁점토지에 관하여 1991.3.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이유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 청구인이 심리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민사소송법 제139조 의 규정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영수증에는 계약금(OOOO원, 1991.3.6.작성), 중도금(O,OOOO원, 1991.4.20.작성), 잔금(O,OOOO원, 1991.5.4.작성)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매수인인 홍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의 소장(1997.9.5. 접수)에 의하면 「원고는 1991.3.6. 피고들(박OO, 박OO, 나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OO원에 매수함에 있어, 계약금으로 OOOO원을 계약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O,OOOO원은 1991.4.20. 지급하였으며, 잔금 O,OOOO원은 1991.5.4.까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서류와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1991.5.4. 잔금을 수령하고 가정사정상 3개월후에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류를 준다는 이행 각서까지 발행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토지등급이 많이 올라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라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 소에 의한 청구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부동산매매 거래시에는 잔금청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등기관련서류가 교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매매대금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 등기관련서류를 받지 못하여 등기이전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나는 이 건의 경우 장기간 소유권이전 등기가 지연된 특단의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궐석재판에 의한 법원판결문에 나타나는 매매일을 잔금청산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또한, 매수인이 작성하였다는 영수증 이외에는 쟁점부동산의 실지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잔금청산일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