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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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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353 (1993. 5.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후에 하고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여 1992.8.26 그 결정의 통지를 받았고 심사청구는 같은 해 12.14 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위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있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