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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3070 (1996. 3.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못하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7.1.1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외 1필지, 대지 72.4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3.10.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당시 시가의 30% 수준으로 양도한 사실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1,485,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2 이의신청, 95.6.17 심사청구를 거쳐 95.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33,385원에 취득하여 30,000,000원에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 확인도 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양도당시의 시가가 1억원 정도인데 3천만원에 양도하였다 함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아울러 취득가액도 신빙성 없는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은 아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은 93.10.29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당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 자신이 임의로 환산한 가액으로 신고한 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자신이 임의로 산정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을 살펴볼 때, 이는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아지며,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부동산중개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도대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전시한 법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및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