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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3구9155 (2023. 12.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처분청은 심판청구 이후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수리한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22.5.2.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자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1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3.8.16.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수리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심판청구 이후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수리한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