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자경 감면 적용 여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종중이 쟁점농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종중은 2011.4.20. OOO리 15-2 외 6필지 40,871㎡를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하고 2011.6.30.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20%)을 적용하여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에 2011.11.17. 경작비 정산내역이 기재된 종중장부를 제시하며 양도토지 중 농지 부분 27,23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종중원(박OOO 등)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하면서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았다.
나. 청구종중의 구성원(이하 “종중원”이라고 한다)인 박OOO은 2012.12.12.
쟁점농지가 청구종중의 책임 하에 경작된 토지가 아니라 본인 등이 자기책임 하에 농작물을 경작하여 수확ㆍ처분하고 매년 청구종중에 약정된 임대료를 지불해 온 대리경작 농지로서 경정청구 내용은 허위라는 내용의 탈세 제보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현장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종중이 경정청구 시 제출한 종중장부는 경작비 정산내역을 허위 기재하여 조작한 장부이고, 쟁점농지 대부분은 박OOO이 부친 박OOO으로부터 대를 이어 자기책임 하에 농작물을 경작하여 수확ㆍ처분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매년 청구종중에 지불해 온 대리경작 농지인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해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여 2013.6.14. 청구종중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종중은 불복하여 2013.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종중 주장
청구종중의 임원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수십 년 간 경작하여 그 수익으로 청구종중의 일을 보고 남는 금액을 청구종중에 귀속시켰으므로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종중의 현직임원과 그 외 일부 종중원들은, 경작자들이 청구종중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자기 책임 하에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직임원은 최근에 새로 취임한 자들로서, 구(舊)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자주 입원을 하는 바람에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처분청 조사 당시 쟁점농지와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 외 일부 종중원들은 고령으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행여 청구종중에게 해가 될까봐 확인서에 도장만을 날인한 것으로 그들이 작성한 확인서는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다.
쟁점농지의 경작자는 실질적으로 청구종중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청구종중의 총무로, 청구종중 회장의 공식적인 회의비나 업무비 외에 총무가 업무수행 중 지출한 소소한 경비는 공식적인 지출로 회계처리함에 많은 애로가 있어 수십 년 전부터 총무에게 농지를 경작하게 하고 그 수익으로 청구종중의 일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사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청구종중의 회계장부상 임대료 수취가 나타나는 2002년부터의 내용에 국한되는 것인바, 청구종중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점은 1936년으로,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농사를 지어 주겠다는 사람이 많아 생계가 어려운 종중원에게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고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한 후 이를 청구종중에서 관리하며 경작하게 하여 그 수익으로 청구종중의 일을 보고 여유자금도 마련했던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확인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청구종중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은 60여년이나 되어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중원 문답 및 청구종중의 장부 임대료 기재내역에 의하면, 탈세제보 내용과 같이 쟁점농지 대부분을 종중원 박OOO이 부친 박OOO으로부터 대를 이어 자기책임 하에 농작물을 경작하여 수확ㆍ처분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매년 청구종중에 지불해 온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농지는 대리경작 농지이다.
청구종중은 2002년부터 청구종중의 수익ㆍ비용지출 내역이 기재된 장부를 제시하고 있는바, 쟁점농지를 청구종중의 책임 하에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내용(농약, 비료 구입내역, 수확관련 자료 또는 경작비 정산내역 자료 등)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종중 장부 어느 부분에도 쟁점농지 수확물 수익 중 남은 금액을 청구종중에 귀속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청구종중이 매년 3월경 OOO리 임대료 및 OOO리 임대료 등 항목으로 청구종중 소유 농지를 경작한 자들로부터 매년 OOO만원 전 후의 금액을 수령해 온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과 반하고, 반면 청구종중이 경정청구시 허위조작하여 제시하였던 장부에는 ‘경작비 정산’이라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었다.
청구종중은 쟁점농지를 청구종중의 임원에게 경작하도록 하고 그 수확물은 청구종중의 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소소한 비용으로 일일이 경비지급하거나 회계처리할 수 없는 부분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종중이 제시한 장부내용을 살펴보면 작은 액수의 수입과 지출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였고 몇 백 원 단위의 작은 비용까지도 청구종중의 공식비용으로 회계처리 해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 수확물로 청구종중의 소소한 비용에 충당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현장 확인 및 실지조사 시 문답한 현직 임원 및 종중원 모두 평생 동안 쟁점농지 인근에서 영농에 종사해 온 사람들로서 의사결정 및 판단능력이 온전한 사람들이고, 특히 박OOO은 부친 박OOO과 함께 대를 이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종중원으로 이들이 쟁점농지와 관련된 실질내용을 모른다는 청구종중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종중이 2002년 이전에 쟁점농지를 책임 하에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ㆍ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종중 소유 농지의 경작현황에 대해 확인가능한 2002년 이후 운영실태(대리경작)로 미루어 볼 때 2002년 이전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종중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의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3년 4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탈세제보에 따라 2013년 1월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종중원에게 문답한 결과, 양도농지는 인근 종중원들이 청구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매년 일정 기준의 사용대가(임대료)를 지불하며 각자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여 수확해 온 대리경작 농지임을 확인하였다[박OOO{현(現) 재무}, 박OOO{전(前) 총무 겸 재무}, 박OOO(인근 종중원) 모두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종중의 회계장부와 관련해서는 2002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청구종중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기록해 온 장부를 현(現) 재무 박OOO이 보관하고 있으며, 동 장부에는 청구종중이 소유한 농지관리 관련해서 임대료 수입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종중이 경작비를 종중원에게 정산했다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시 제출된 장부는 이중 작성혐의 있는 가공장부로 확인되고, 청구종중의 장부내용이 경정청구시와 현장확인시 현저히 달라 청구종중의 현(現) 회장 박OOO{현(現) 재무 박OOO 동석}와 쟁점농지를 실지 경작한 자로 지목된 박OOO을 문답한바, 쟁점농지는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아닌 대리경작 농지로 판단되며(현장확인시 문답한 종중원들의 진술내용과 일치하였다),
(나) 청구종중에서는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관행적으로 인근 종중원이 농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그 대가로 매년 초 일정 기준의 저가임대료를 받아 청구종중의 수입으로 계상하여 종중시제, 회의 등 각종 행사경비로 사용하였고, 사용대가를 지불한 종중원은 농작물 경작 및 수확물 처분 등에 있어서 청구종중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책임 및 자기계산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수확물을 처분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또한 쟁점농지는 대부분 취득시부터 종중원 박OOO 및 그의 부친 박OOO(사망)이 대를 이어 위 방식으로 대리경작(일부만 종중원 박OOO, 박OOO 등이 대리경작)해왔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종중 장부 내용의 진위에 대해 현(現) 회장 박OOO를 문답한바, 지난 번 현장확인시 청구종중의 재무 박OOO이 제출한 현금출납장부가 청구종중에서 작성ㆍ보관해 온 진정한 장부임이 틀림없으며, 경정청구시 제출된 장부의 실체 및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으로써 경정청구시 제출된 장부는 이중으로 작성된 가공장부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문답내용에 의하면 청구종중의 현(現) 회장 박OOO는 양도일 및 경정청구일 이후 청구종중의 회장에 취임(2012.3.22.)하였음을 사유로 문답에 소극적이며 구체적인 진술을 피하나, 쟁점농지 경작상황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시 문답한 청구종중의 전ㆍ현직 재무 박OOO 및 박OOO이 대리경작 농지라고 진술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금번 양도소득세 문제는 청구종중이 세법을 잘 몰라 이루어진 사안으로 세금을 부당하게 내지 않으려 한 것은 아니니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청구종중의 장부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시 제출한 장부(지명이 들어간 용어로 임대료 수령내역이 기재됨)가 청구종중에서 작성ㆍ보관해 온 현금출납장부가 틀림없다고 진술{현(現) 재무 박OOO 동석}하였다고 되어 있고,
쟁점농지 대부분의 실경작자인 박OO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양도농지 대부분 1970년대 초 부친 박OOO(작고)이 사비를 들여 농지로 개간한 후 대를 이어 박OOO 본인이 농지를 경작하였으며, 농작물 경작시 재배품목 선정이나 수확물 귀속(처분) 등 영농활동에 청구종중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자기책임 등 자기계산으로 경작하였으며, 농지사용에 대한 대가로 청구종중에서 관행적으로 약정되어 내려온 저가의 임대료를 매년 초 종중에 지급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대리경작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2013년 1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구역상 상업ㆍ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나 지정일인 2008.9.5.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였으므로 감면대상농지에 해당하고,
재촌 자경여부 등에 관하여 보면, 쟁점농지는 종중원의 문답(진술)서 등에 의하면 박OOO과 부 박OOO(사망) 및 그 외 종중원들에 의해 토지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재촌자경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종중은 농지경작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경작자와의 일정한 약정에 의해 경작자 책임 하에 농지를 경작하였고, 경작자는 청구종중에게 결산시(매년 초)에 매년 일정한 대가를 임대료 방식으로 지불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종중원 진술(문답)내용 등에 의하면, 경정청구서(2011.11.17.)는 종중원(경작자)인 박OOO 및 당시 회장인 박OOO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경정청구서에 첨부된 문답서(확인서) 및 관련증빙서류(회의록ㆍ수입지출장) 등 일부 내용이 실제내용과 상이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박OOO{현(現) 재무}의 진술{현(現) 회장 박OOO 동석}에 의하면, 청구종중
에서는 농지를 경작한 종중원들에게 임대방식으로 농지를 대여하였고 농지임대료를 매년 결산시에 쌀값을 기준(결산당시 시세)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아 청구종중 장부에 기재(적립)하여 종중시제, 회의 등 각종 경비에 사용하였으며 농지(농작물) 관리 및 수확물 등은 경작자 책임으로 청구종중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2011.11.17.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당시 세무서에 제출된 확인서 내용은 본인의 직접적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작성되었으며, 특히 청구종중이 농지수확물에 대하여 직접 관리하고 경작자가 청구종중에게 결산 등 종중회의시 보고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경정청구시 제출된 청구종중의 수입ㆍ지출장부가 원본과 상이한 장부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다) 박OOO{전(前)총무 겸 재무}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종중 소유 농지의 대부분을 박OOO, 박OOO(박OOO의 부)이 경작하였고 일부 농지의 경우 종중원(박OOO, 박OOO 외)이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종중원이 임대방식으로 경작한 뒤 임대료를 면적기준으로 산정하여 청구종중에게 지불하였고 청구종중에서는 농지임대에 따른 수익금(임대료)으로 종중 시제 등 관련경비를 충당하였으며 농지경작에 필요한 모든 비용 및 농작물 수익금 등은 종중원에게 모두 귀속되었고, 제출된 청구종중의 수입ㆍ지출장부의 경우 본인이 총무(재무 겸직) 시절 보관(작성)하고 있었던 장부와 동일한 형식이나 장부상에 기재된 필체는 본인의 필체가 아니며,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농작물 수확 등 농지결산 항목 등은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종중 소유 농지의 경작자이자 종중원인 박OO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종중 소유 농지 등에 대한 유지 및 관리는 종중원들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으며 최초 경작당시 일정면적당 임차료 등을 산정하여 농작물 수확한 후 농지면적당 정해진 일정 비율의 세를 결산 당시 쌀값시세를 기준으로 지불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종중의 수입ㆍ지출장부(농지임대수입 내역 발췌분)를 비교ㆍ분석하여 제시하였고, 처분청의 현장확인{현
(現)
재무 박OOO 사무실}시 2002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청구종중의 수입ㆍ지출 장부가 작성ㆍ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경정청구시 제출된 장부와 비교ㆍ대사한 바, 경정청구시 제출된 장부는 청구종중에서 실제 보관하고 있는 장부와 필체, 내용(적요), 수입ㆍ지출금액 등이 상이한 가공 장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처분청이 청구종중에게 보관 중인 장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농지임대 부분만 발췌해서 사본으로 제출하였다는 의견이다.
OOOOOOOOOO
OO OOOOOOO(OOOOOO OO OOO) OOOOO
(OO : O)
(4) 청구종중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고유번호증 사본, 회계장부 사본, 등기부등본 6부 등을 제출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의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
종중은 쟁점농지를 1936년부터 직접 경작하여 왔고, 쟁점농지의 경작자는 청구종중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총무로, 청구종중 회장의 공식적인 회의비나 업무비 외에 지출한 소소한 경비는 공식적인 지출로 회계처리하기에 부적절한 면이 있어, 수십 년 전부터 총무에게 농지를 경작하게 하고 그 수익으로 청구종중의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은 탈세제보로 인하여 처분청의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서 쟁점농지의 실경작자인 박OOO이
부친 박OOO으로부터 대를 이어 자기책임 하에 농작물을 경작하여 수확ㆍ처분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매년 청구종중에 지불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청구종중의 다른
구성원들도 청구종중이 쟁점농지를 종중원들에게 대리경작하게 하고 임대료를 받아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종중이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이 청구종중의 장부상 확인되는 점, 청구종중은 1936년부터 쟁점농지를 청구종중의 책임 하에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종중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