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당부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오랫동안 父와 함께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은 것으로 나타나고, 비록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기는 하나 근무시간 외에도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영농자녀가 아니라 보아 증여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OO세무서장이 2011.2.24.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6,774,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3.9. 아버지 유OO으로부터 OOOO OOO OOO OOO 976-1 전 1,041㎡, OOO OOO 121-1 답 2,713㎡, 합계 3,75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1.2.24. 청구인에게 증여세 6,774,4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군 제대 후 1년을 제외한 기간을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 오고 있고, 주소지 인근 초등학교에 기능직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에 규정된 영농자녀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1989년부터 OO시교육청 소속 기능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연간 30백만원 이상 급여를 받고 있고, 쟁점농지의 2002년∼2010년의 쌀소득 직불금을 증여자 유OO이 수령하였으므로 영농자녀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9,700㎡ 이내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대한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할 것 다.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3.9.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증여세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그 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업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1989년부터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에 기능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맡은 일이 학교버스 운전업무라서 학생들 등ㆍ하교 시키는 일 외에 별로 하는 일이 없고, 영농업무가 하루 종일 농지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 경작이 가능하며, 아버지 유OO은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대리경작을 시키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시 교육청 소송 기능직 직원으로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이 있고, 쌀소득 직불금을 증여자인 아버지가 수령하여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조세제한특례법」제71조 등의 규정에 따른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및 청구인의 충족 여부는 아래 <표>와 같다.
| 증여세 감면요건 |
현 황 |
충족여부 |
|
| 요 건 |
기 준 |
||
| 농 지 |
29,700㎡ 이내 |
ㆍ농지 3,754㎡ (전 1,041㎡, 답 2,713㎡) |
충족 |
|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
ㆍ증여자 : 유OO(父, 1933년생, 76세) ㆍ수증자 : 청구인(子, 1953년생, 56세) |
충족 |
| 직접 영농 |
3년 이상 (증여자, 수증자) |
ㆍ 청구인 : 1979년부터 영농에 종사 ㆍ 처분청 : 주업 → 근로소득자 |
쟁점 |
(5)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학교업무분장 및 원천징수 영주증을 보면, 청구인은 1979.3.16.부터 농지 소재지에서 증여일 현재까지 76세인 아버지 유OO과 함께 거주해 오고 있고, 1989.5.16. OO교육청에 지방고용원 2종으로 취업하여 현재는 기능 8급 지방운전원으로 OO초등학교의 학교버스를 운전하며 학생 등하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7년∼2009년 기간에 37백만원, 38백만원, 39백만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농지원부에는 청구인과 아버지 유OO은 쟁점농지를 포함한 5필지의 농지를 보유하며 모두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농협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등에는 청구인과 유OO이 2008년∼2011년 기간 중 농약 등(226천원) 및 2010년에 경운기용 경유 172ℓ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에서 1979년부터 현재까지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면서 직접 농약 및 농기구를 구입하여 농사를 지은 것으로 나타나며, 비록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근무시간 외에도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76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대리경작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직접 경작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영농자녀가 아니라 하여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