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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9서2197 (2019. 10.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OOOO이 20XX.X.XX. 본점을 OO시로 이전하면서 AA지방법원에 제출한 주주명부를 보면 주식 양수자인 AAA이 주식 10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XX.XX.XX.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을 포함한 이사전원이 사임하고 AAA이 이사로 취임한 점, OOOO에서 20XX.X.XX. 세무대리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주주명부에 청구인의 보유지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20XX.XX.XX.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7.9.27.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체납세액 OOO원의 납부 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2015.11.18. 개업한 법인으로 2016사업연도 법인세 등 OOO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2.31. 현재 청구인이 OOO 발행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100%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2017.9.27.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하고, 법인세 등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18.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2018.12.27.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당초 처분을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2019.3.4. 청구인에게 당초처분을 유지한다는 조세심판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의 2016사업년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은 2016.12.31.이고 근로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므로 2016년 12월인바,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은 2015.11.27. OOO에게 쟁점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부동산 분양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5.8.19. OOO을 설립하여 쟁점주식의 25%인 OOO주를 보유하다가 주주간의 의견충돌로 인하여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쟁점주식 전부를 취득하였으나, 추진하던 사업이 무산되어 2015.11.27. 대표이사 사임과 동시에 쟁점주식 전부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OOO에게 위임하였으나 뒤늦게 신고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어 2017.9.28. 청구인이 직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기한후 신고를 이행하였다. (3) OOO의 2015.12.31. 현재 주주는 OOO이나,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청구인이 주식을 100% 소유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에 입력되었는바[OOO의 2015, 2016사업연도 법인세 전자신고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23번 항목 ‘주식변동여부’란에 ‘부’로 표시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의 전산상은 사업자등록 당시의 주주(청구인 100%)가 입력된 상태에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2005, 2006사업연도의 주주변동상황명세에 청구인 100%로 나타나는 것임], 이러한 사실은 당시 수신된 메일내용과 주주명부, 2015년 및 2016년 세무조정계산서 책자(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OOO로 되어 있음), 2016.3.30. OOO이 본점을 OOO에서 OOO으로 이전할 당시 OOO법원에 본점 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제출된 주주명부(OOO 100%)를 보면 알 수 있다. (4)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2015.11.27. 이사 전원이 사임하고 OOO이 단독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상법」상 법적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를 무보수로 법인에 등기임원으로 하는 것은 대표자나 최대주주와 인적인 신뢰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러한 신뢰관계가 없어지면 당연히 사퇴하게 된다. 따라서 2015.11.27. 청구인을 포함하여 이사, 감사가 일괄사퇴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신뢰관계가 소멸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청구인이 법인의 주식 100%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과도 부합한다. (5) 청구인이 2015.11.27. OOO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고 OOO이 청구인에 대한 OOO의 가지급금을 승계하였기에 실제 양도대금이 수수되지 않은 것이며, 아래 <표2>와 같이 주식을 양수도 하면서 가지급금을 승계한 것도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금융증빙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식양도사실이 부인되지는 않는다. 또한 장부를 기장함에 있어 원인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입출금은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처리 관행인바, 쟁점주식이 양도되면서 2015.11.23. OOO 명의로 입금된 OOO원이 정산되지 않은 것은 동 입금액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뜻이며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도 상계되지 않고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6) 청구인의 주된 사업의 근거지는 OOO이나 OOO의 사업장은 OOO인 점, OOO의 2016년 손익계산서에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OOO원이 발생하여 주식투자가 사실상 주업종인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볼 때 OOO은 청구인의 사업이력과는 전혀 무관함을 알 수 있다. (7) 처분청의 재조사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세부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설립등기시 주식발행여부 및 주금납입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이 회사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논리대로 하면 법인설립당시의 주주들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게 된다. 청구인이 주식 100%를 보유한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게 되고 결국 설립당시의 주주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주식을 양도한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를 부인하고 사업자등록시 제출된 주주명부에만 근거하여 주식 양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법인설립당시의 주주 4명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시 제출된 주주명부만으로 주식 양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법인설립당시의 주주 4명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주식양수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양도한 주주 4명이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신고한 사실도 없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객관적인 증거를 동등하게 공평하게 평가하지 않고 처분유지에 유리한 증거에만 치중하여 평가함으로써 객관성을 잃고 자기모순적인 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은 OOO이 주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법」 제336조 를 근거로 주식의 양도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상법」 제336조 제1항에서는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제335조 제3항에서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회사성립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주권발행 전에도 주식의 양도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주식양수도계약서에 OOO이 양수인으로서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도장을 찍었고, 나머지 서류에는 전부 OOO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쟁점주식 양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계약서에 인감이 아닌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은 단지 인감도장에 의하여 본인여부 확인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계약서 자체가 무효이거나 계약서의 거래가 없다고 입증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OOO법원 등기국에 제출된 서류에 주주인 OOO과 OOO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점과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에 의하여 2016년 3월경에는 OOO이 주주라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 OOO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자의 신분확인 여부에 대하여, 공동사업약정서(2015.9.2.)에 의하면 OOO의 지분은 OOO이고, 설립하면서 OOO은 OOO, OOO은 OOO,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사람 중 처분청이 확인가능한 사람은 청구인 밖에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OOO, OOO, OOO, OOO이다. OOO과 OOO은 자신의 소유지분을 타인명의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법인 설립시에도 청구인 명의로 사실대로 정직하게 신고하였는바, 오히려 공동사업약정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실제 지분은 25%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라) 처분청은 OOO이 OOO원의 주식인수 대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고 OOO원이 넘는 자금을 법인에게 이체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OOO원 받았다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OOO원의 자금을 OOO이 자기자금으로 입금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또한 처분청은 OOO과 OOO의 주도로 OOO이 OOO원을 OOO에 입금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 등 임원 전원이 사임한 2015.11.27. 이후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OOO이 여전히 OOO에 관여하였다고 보고 있는바, 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다. (마) 처분청은 OOO의 가수금이 최초로 처리된 날이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OOO 명의로 OOO원이 입금된 2015.11.23.이고, 이는 대표자 가수금이 아니라 OOO 또는 자금출처를 확인해 차입금(처분청은 대여금으로 표기하였으나 오기로 보임)으로 처리하여 적정한 이자비용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며, 대표자 가수금을 통한 주식양도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의 계정별원장(가수금)은 다음과 같다. 가수금과 차입금은 모두 부채 계정으로 상대방이 대표자인 경우에는 가수금, 상대방이 제3자인 경우에는 차입금이 되므로, 정확한 가지급금 계정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이는 사업자등록일인 2015.11.18.에 자본금 OOO원에 대하여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없어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2015.11.27.에 청구인이 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여 OOO은 양도대금 지급 대신 가지급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 청구인이 주식양도대금을 받는 대신 청구인이 OOO에 대한 채무인 가지급금을 OOO이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정확한 가지급금계정을 상정한 것이다. 또한. OOO이 입금한 금액을 가수금이 아닌 차입금으로 정확히 회계처리한 경우 차입금 계정은 다음과 같이 된다. (바) OOO이 체납법인세 등을 납부할 자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OOO의 2016년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에는 단기대여금 OOO원, 매도가능증권 OOO원이고, 부채로는 OOO원이며, 자산총계는 OOO원 부채총계는 OOO원이다. 처분청은 OOO의 단기대여금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기는 하나, 대여금으로서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사실을 OOO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단기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이 없음을 전제로 부채총계가 처분가능자산인 매도가능증권의 가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자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세무대리인은 OOO의 단기대여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확인해 줄 수 있는 지위나 자격도 없으며 확인해 줄 만한 자료도 없다. 처분청은 단기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을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할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조사하여 회수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도 없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 또한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압류 등의 조치도 없이 2016년말현재의 재무상태표상 매도가능증권의 장부가액이 부채총액에 미달한다고 하면서 자력이 없다는 의견이다. 이는 결국 처분청이 OOO의 납부할 자력 유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나 채권 회수노력에 대한 확인도 없이 단지 체납한 사실에만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OOO의 납부할 자력 유무는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사)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주주명부(청구인 단독),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명세서(OOO 외 2명), OOO법원에 2016년 3월 법인 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주주명부(OOO 단독),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명세서(OOO 외 2명), 2016사업연도 법인세 조정계산서 책자에 첨부된 2016년말 현재의 주주명부(OOO 단독)등에서 주주가 다르므로 주주명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사업자등록신청시(2015.11.18.) 세무서에 제출한 주주명부(청구인 단독)가 청구인이 주식 전부를 OOO에게 양도한 2015.11.27. 이후의 주주명부와 다른 것은 당연하고, 청구인이 OOO에게 주식을 양도한 이후의 주주명부 중 2015년과 2016년 조정계산서 책자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의 주주 현황(OOO 외 2명)은 세무대리인이 OOO로부터 2016.3.23. 이메일로 받은 주주명부에 근거한 것이며, OOO법원 등기국에 2016년 3월에 제출한 주주명부(OOO 단독)는 OOO이 제출한 것이고, 2016사업연도 법인세 조정계산서 책자에 첨부된 2016년말 현재의 주주명부(OOO 단독)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2017년 3월)한 뒤인 2017.4.7. OOO으로부터 결산부속서류를 엑셀로 받아 조정계산서 책자 제본시 그대로 첨부한 것인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내용이 다른 사실을 세무대리인이 당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청구인이 OOO에게 주식을 양도한 이후의 주주명부는 2016.3.23. OOO이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한 주주명부(OOO 외2명)와 OOO이 OOO법원 등기국에 2016년 3월에 제출한 것(OOO), OOO이 2017.4.7. 세무대리인에게 결산부속서류로 제출한 것(OOO 단독)이 다르나, 모두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실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단지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전부 양수한 이후 2015.12.28.에 주식 일부를 OOO에게 양도하였는지는 서로 다른 증거가 있어 분명하지 않을 뿐이고, 이는 청구인이 OOO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한 반대증거가 아니다. (아) 청구인이 법인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주식을 전부 OOO에게 양도하고 법인대표를 사임한 날인 2015.11.27. 이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고, 법인통장의 개설이나 이사회 결의 등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들은 전부 2015.11.27.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자)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법인설립시에 주식발행에 따른 자본금을 법인통장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공동사업 약정서에 따른 실제 주주 중 OOO과 OOO이 OOO 설립등기 신청시 타인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신의를 어겨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주장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을 법인통장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후의 모든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이야 말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에 제출한 주주명부에만 근거하여 다른 모든 증거자료를 무시하고 청구인이 여전히 OOO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고 봄은 심히 부당하다. 「국세기본법」제15조 (신의ㆍ성실)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신의칙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에 그 준수가 요구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객관적인 모순된 행태, 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것 등 그 적용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청구인이 주식소유를 타인명의로 한 것도 아니고 청구인에게 심한 배신행위가 있는 것도 아니며, 과세관청의 신뢰의 대상인 청구인의 행위자체도 없는 것이다. (차)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시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출장하여 OOO법원 등기국에 제출된 서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담당자가 이를 거절하였을 뿐 아니라 팀장면담요청도 거절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조사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거절하였다. 또한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 기간 중에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처분청 담당자에게 OOO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OOO과 당시의 사무실에 대한 실지조사를 요청하였고,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 등 실질적 관리자가 누구인지 확인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그에 대한 조사여부는 청구인이 아니라 처분청이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이를 묵살하였고, OOO, OOO, OOO 등 관련인에 대한 조사를 실제 아니한 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는 어떠한 연락이나 협조요청도 없이 서둘러 재조사를 종결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이후인 2017.10.16. 쟁점주식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계약내용을 입증할 금융증빙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주식양도와 관련한 기한후 신고는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양수인 OOO이 OOO의 가지급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 및 통장내역에는 2015.11.23. 대표이사 가수금 OOO원이 입금되어 가지급금이 반제되었으므로 쟁점주식 양도일인 2015.11.27.에 OOO이 양도대금 대신 가지급금을 승계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이 2015.11.18. OOO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증빙은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서 이외에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거가 없으며, 2015.12.28. OOO이 OOO에게 OOO주, OOO에게 OOO주를 양도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4) 청구인은 수개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역임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주식양도 후 이와 관련된 제세 신고 및 대표이사 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할 수 없다. (5) 법인설립등기는 자본금 납입 없이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청구인은 당초 법인 설립등기 당시 25%를 소유하다가,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여 100%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는바, 주식인수 대금은 주주간의 문제일 뿐 법인의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성격은 아니다. (6) 처분청의 재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설립등기시 주식발행여부 및 주금납입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 단계부터 조세심판 진행 중인 2018년 9월까지는 ‘자본금은 법인에 납입되어 OOO의 주식인수시 가수금과 상계하여 OOO원을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18년 10월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항변서(4)에서는 ‘법인 설립등기시 자본금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에서 2015.8.19. OOO원을 청구인의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2015.8.20. OOO에 바로 반환하였고, 이후 OOO의 자본금이 입금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상법」제318조 제3항에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의 설립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2019년 2월 재조사시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주식발행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실제로 소액의 비상장주식의 경우 관행상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자본금은 법인설립을 위하여 별단예금 잔액으로만 예치했다가 설립등기 후 바로 자금을 인출하였고, 그 후 법인에 입금된 자본금은 별도로 없으며 2015년 법인결산서상의 자본금은 OOO이 입금한 자본금으로 생각하여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의 회계적 관행이므로 별도의 확인 없이 계정 분개하였다”라고 소명하였다. 청구인은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 창업을 지원하고 법인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정관의 공증의무 면제, 주금납입 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감사선임의무 면제,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간소화, 이사회 구성의무 면제 등을 주장하나,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상법」상 주식발행 절차를 면제한다는 것은 아니고, 관행상 소규모 회사들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사실상의 주주명부를 보관하면서 주식변동 사항을 적절하게 기재하라는 규정으로 판단되며, 법인설립시 잔고증명서로 자본금 납입유무를 대체한다는 규정이 자본금을 주주가 아닌 타인의 예금을 빌려와 납입처리한 후 즉시 반환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장부상 허위로 기장하라는 내용은 아니다. 그렇다면 OOO은 회사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은 2015.11.27. 작성한 OOO과의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통해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OOO원을 지급(실제로는 가수금 상계처리)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음을 주장하며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주식 양.수도계약서 상의 인수인 OOO의 인장은 ① 주주명부(“2016.3.17. 기준 OOO 주식회사의 주주는 OOO이 100%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②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및 ③ OOO 인감증명서의 인장과 달라 OOO의 주식 양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 OOO의 설립부터 현재까지 법인에 관여한 자의 신분확인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이 OOO 소재 건물에 대한 부동산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2015.8.7. OOO(50%), OOO(25%), 청구인(25%)의 지분을 합하여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로, 이사 및 감사는 최대주주인 OOO이 지정하기로 하였으며, 2015.9.2. 기존약정서를 수정체결하면서 위 3명의 지분관계는 동일하나, OOO은 그의 처남인 OOO을 지분명의자로 지정하고, OOO은 처 OOO(10%), 자녀 OOO를 지분명의자로 하여 법인 설립시 등록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OOO의 설립시에 공동사업을 약정한 청구인과 OOO, OOO 중 신원이 확인된 자는 청구인 뿐이며, OOO은 설립시부터 실제 주주인 청구인과 OOO, OOO이 아닌 청구인, OOO의 처남, OOO의 처 및 자녀 이름으로 지분등록을 하여 총 5명을 주주로 하여 주주명부를 허위로 등록한 것이고(법인설립등기신청시 법원에 제출한 주식배정표 참조), 부동산개발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대금 및 경락대금 OOO원의 조달업무를 담당한 OOO의 계획이 지연되면서 OOO이 지인인 OOO으로부터 OOO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OOO은 탈퇴하였으며, 2015.10.1. 청구인과 OOO은 지분변경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2015년 11월 OOO에 사업자등록 신청시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지분을 100%로 한 후, 추후 75%지분은 OOO이 지명하는 자에게 지분을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11.20. 이사회를 열어 OOO은행 주식담보대출 약정 체결 건을 승인하고, 2015.11.23. 자금조달업무를 총괄한 OOO에게 법인통장과 관리업무를 인계하였는바, OOO의 최초 설립시 50%지분을 보유하면서, OOO의 탈퇴 후에 자신의 지인을 소개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에 깊이 관여한 OOO은 회사의 장부상에는 물론이고 주주명부에도 신원을 알 수 없으며, OOO의 처남으로 주장하는 OOO의 국세통합전산망의 친인척내역 확인 결과, OOO과 OOO은 친인척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법인통장을 관리하고 자금조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주장하는 OOO은 물론 2015.11.23. 법인통장에 본인명의로 총 5회에 걸쳐 OOO원을 이체한 OOO 역시 신원을 알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자금조달이 원활해지는 과정에 들어서고 부동산개발사업이 잘 진행되리라 판단하였으나 유치권자들과의 분쟁이 발생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은 최종적으로 무산되었고 법인을 넘겨달라는 OOO 측의 요청에 의하여 OOO에게 주식을 넘겼으며, 추가적으로, 2015.11.23. OOO에 입금된 금액 OOO원은 OOO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고, 나머지 OOO원은 신원미상의 OOO 명의로 입금된 것이며, 청구인은 OOO을 알지 못하고 OOO의 지시로 입금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은, OOO과 OOO의 법인인수에 따라 청구인이 주식을 인도했다고 주장하는 대표자 OOO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 OOO 소재 주식회사 OOO에서 매월 OOO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당시 특별한 수입 및 재산은 없었던 자로, OOO원의 주식인수 대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고, OOO원이 넘는 자금을 법인에 이체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자금관리자는 OOO으로 OOO과 OOO이 관련 사업진행을 위하여 자금을 모으고 있었고, 실제로 2015.11.23. OOO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주식담보대출로 이체받았을 때까지도 청구인이 OOO을 자금이체 당사자로 주장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OOO 및 OOO의 주도로 OOO이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OOO의 결산서상 가지급금, 가수금의 실제여부 및 2016년 당기순이익OOO을 통한 납세여력 유무에 대하여 1)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회계관행상 법인으로부터 법인통장을 넘겨받아 분개처리를 하면서 차변과 대변이 불일치 할 경우 자동적으로 가수금과 가지급금 계정에 기재하였으며, 2015.11.18. 사업자등록시 자본금과 반대의 계정으로 가지급금 OOO원을 반영하고, 2015.11.23. OOO이 법인통장에 이체된 OOO원을 가수금 처리한 것은 원천을 알 수 없는 자금이 입금되어 관행상 가수금 처리한 것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수금과 변제 및 가수금계정이 2016년도에도 반영되었고 최초 2015.11.27. OOO에게 주식을 OOO원에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수금을 인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여 실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주장한다.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 법인 설립시부터 당초 자본금이 납입된 사실이 없고, 회사의 가수금이 최초 처리된 날은 2015.11.23.로 신원을 알 수 없는 OOO이 역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로 법인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이 자금은 OOO에 전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OOO 혹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출처를 확인하여 부채인 차입금으로 처리하여 적정 이자비용을 지급함이 타당하고, 전 대표자인 청구인이나 현 대표자인 OOO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이 아니기에 가수금으로 처리함은 타당하지 않으며 가수금을 통한 주식양도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2) OOO의 2016년 법인세 신고서상 당기순이익의 발생원인은 2015년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의 매도가능증권 매각을 통한 처분이익OOO인데, 비용을 제외한 당기순이익OOO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법인 및 개인 총 10여곳에 단기대여금OOO으로 지급되었다. 이 단기대여금OOO은 대차대조표 상 자산계정 중 기타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기는 하나 OOO에 투자한 주체들에게 투자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대여금으로서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사실을 OOO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2016.12.31.기준 처분가능자산인 매도가능증권OOO에서 부채OOO를 차감한 금액은 OOO원으로 OOO은 세금납부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2016.12.31. 기준 재무제표 참조). OOO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추가적인 장부내역을 알 수 없으나, 재산내역을 조회한 결과 OOO이 보유하고 있는 OOO 골프이용권OOO으로는 OOO의 세금납부여력 역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 청구인의 쟁점주식 보유 및 사업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OOO의 실제 주주가 아니고 주식을 양도한 이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양도에 대한 계약서의 진위여부 및 대금의 납입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법인설립시 제출한 주주명부(청구인 단독),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주 명부(OOO 외 2명), OOO법원에 2016년 3월 법인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주주명부(OOO 단독), 그리고 추가적으로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주명부(OOO 외 2명), 2016년 결산서 뒷장에 제출한 주주명부(OOO 단독) 등이 서로 달라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사회 결의시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였고, 법인통장의 개설자였으며, 자금 입금시 자금의 입출여부를 확인한 사실도 있는 점에 비추어 법인 업무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사) 법인 설립시부터 신의를 어겼던 행위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 청구인은 ‘법인설립시 잔고증명서로 자본금의 납입유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 「상법」제318조 )을 오해하여, 주주가 아닌 타인의 예금을 빌려와 자본금을 납입처리한 후 즉시 반환하는 방법으로 주금 납입을 장부상 허위로 기장하였고, 법인설립시에 약정한 공동사업 약정서에 따르면 실제 주주는 청구인과 OOO 및 OOO이나, 명의는 청구인, OOO의 처남, OOO의 처 및 자녀 이름으로 지분등록을 하여 주주명부를 허위로 등록하였는바,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의 신의를 어긴 행위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는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자별 OOO 주식의 소유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5.11.27. 이사전원이 사임한 내용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주식양수도계약서, OOO이 본점을 이전하면서 OOO법원에 제출한 주주명부, 세무대리인이 착오로 미제출하였다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ㆍ이메일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양도대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OOO의 보통예금 거래원장, 가수금 원장, OOO은행의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OOO이 설립할 당시 2015.8.19. OOO법원에 제출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주식인수증, OOO은행 OOO지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다음과 제출하였다. (3)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주식보유현황 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마) OOO의 총체납액은 2016사업년도 법인세 등 OOO원으로 나타나고, 주식양수인 OOO은 2017.12.12. 현재 양도소득세 OOO원과 증권거래세 OOO원을 체납 중이며 2015.12.28. OOO에게 OOO 발행주식 중 OOO주(60%)를 양도하고 2017.9.28.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기한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이 2016.3.17. 본점을 OOO로 이전하면서 OOO법원에 제출한 주주명부를 보면 주식 양수자인 OOO이 주식 10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5.12.1.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을 포함한 이사 전원이 사임하고 OOO이 이사로 취임한 점, OOO에서 2016.3.23. 세무대리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주주명부에 청구인의 보유지분이 없는 점, 처분청은 심판청구 재조사결정 이후에도 2016.12.31. 현재 주식변동명세서상 주주인 OOO 등에 대한 조사(처분청의 전산상 청구인이 1인 주주로 되어 있더라도 본점이전 등기시 제출한 주주명부나 세무조정계산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와 청구인의 주금납입 및 양도대금(가지급금 상계) 수수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대여금이나 재산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 등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2016.12.31.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