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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실사업자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1558 (2011. 6. 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안OO 등이 주택신축분양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 현황, 공사도급계약서, 공사계약서, 분양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에 건축주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친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모친과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장OO이 OOOOO OO OOO 5-14 대지 155㎡ 및 5-21 대지 15㎡(합하여 170㎡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에 다세대주택 9세대(각 지분 2분의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2010.12.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3,064,730원, 2005년 귀속분 3,296,230원 및 2006년 귀속분 2,094,6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그 지상 단독주택에서 20년 거주하다 2001년 이를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매매가 되지 않던 중 건축업자인 안OO이 박OO, 윤OO(3인을 이하 “안OO 등”이라 한다)과 동업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1억7,000만원으로 하고 잔금은 40일 이내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및 공증(2002년)을 하고 이들로부터 계약금 2,0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2002.12.12.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증된 이행각서를 해지하고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았으며, 그동안 상승한 토지대금을 2억2,000만원으로 정하는 등으로 하여 2007년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2억6,750만원에 신축 분양된 쟁점주택을 수분양자에게 매도하여 받은 것이어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불과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사업자는 안OO 등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에 대한 도급계약서, 공사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에 건축주가 청구인과 장OO으로 되어 있고,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분양) 역시 청구인과 장OO으로 명의로 된 점, 분양대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동생 반OO이 쟁점주택을 분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장OO은 쟁점주택과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2008년 9월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한 신축분양업

안OO 등이 아니라

청구인과 장OO이 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을 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장OO이 쟁점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9세대(각 지분 2분의1)를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고, 그 근거로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를 보면

2002.8.1

.(사업자등록신청 2002.8.14.)

청구인과 그 어머니 장OO이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장을 쟁점토지, 업종을 건

설ㆍ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한 후 2006.12.14.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건축허가서 및 분양대행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과 장OO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01.11.13. 건축허가(O구청 2001-157)를 받아 2002.3.2. 착공 후 2002.9.18. 사용승인을 받았고, 아래 <표>와 같이 총 분양대금은 3억9,216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주택 분양내역

(단위 : ㎡, 천원)

호 수

면 적

분양일

분양가(수분양자)

비 고

지층 2호

49.96

2004.6.22.

30,000(박OO)

분양대행자

반OO

201

54.38

2004.6.21.

48,940(유OO)

102

39.58

2004.12.8.

35,620

202

39.58

2004.12.13.

35,600(허OO)

2004년분

150,160

302

39.58

2006.10.31.

36,000(김OO)

분양대행 반OO

301

54.38

2006.11.1.

62,000(김OO)

101

54.38

2006.11.17.

64,000(맹OO)

분양대행 반OO

2006년분

162,000

401

46.72

2007.1.25.

42,000(지OO)

402

47.24

2007.1.30.

38,000(지OO)

2007년분

80,000

(다)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는 건축주 및 소유주가 청구인과 장OO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 당시 쟁점토지를 제공하여 토지대금으로 1억7,00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계약금 2,000만원만 수령하고 잔금은 2007.1. 지연손해금을 포함 2억6,750만원을 건축업자 박OO으로부터 받았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일 뿐, 실제 분양은 건축업자인

안OO 등이 실행하였다며, 공증서, 청구인과 안OO 등

의 내용증명(2004.4.23.), 합의서 및 확인서(2009.11.10. 안OO) 등을 제시하였다.

(4) 한편,

쟁점주택분양과 관련하여 장OO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08.8.1.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332만원과 2006년 귀속분 273만원을 고지 받아 2009.9.1.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안OO 등이 쟁점주택신축분양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나, 청

구인과 장OO이 공동사업자로 하여 2002.8.1.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6.12.14. 이를 폐업한 점, 공사도급계약서, 공사계약서, 분양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에 건축주가 청구인과 장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 신축후 등기부등본에 청구인과 장OO 명의로 등기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장OO의 책임하에 쟁점주택의 최종분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과 장OO이 쟁점주택을 신축ㆍ분양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