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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로부터 차액 상당액의 의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1878 (2011. 4. 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처분청은 거래처와 청구인 간에 발생한 차액에 대하여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 또한 동일한 과세원인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납부를 하고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에서 쟁점차액 상당의 매출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청구인이 실제 쟁점차액 상당액의 의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강동세무서장이 2009.11.9.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4,725,8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 OOOOO OOOOO로부터 공급가액 101,565,000원의 의류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던 고양세무서장은 당시 주식회사 OOOOOOOOOO(OO OOOOOOO OO) 대리점을 운영하던 청구인(1954년생 여성으로서 2003.2.27.~2007.11.30. 기간 중 배우자와 함께 대리점을 운영)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OOO로부터의 매입액 244,667천원과 OOO가 신고한 청구인에 대한 매출액 143,102천원의 차액(101,565천원, 이하 “쟁점차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에서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7.10.1.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507,120원을 경정ㆍ고지한 후 처분청에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차액(101,565,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0.5.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4,725,8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차액과 관련하여 고양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OOOO 본사를 찾아가 담당자에게 항의하니, 2006.2.28. 발행한 반품세금계산서(103,199,853원)가 잘못된 것이라 인정하고 18,000,000원을 물어준다고 하였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본사의 앙심을 살까 두려워 납부한 것일 뿐인데, 처분청에서는 본사에 대한 보정요구나 조사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 및 반품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다고 보아 추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해 보면 매출이익률이 매년 12%(전국 판매점 동일) 정도로 이는 본사와의 계약에 따른 것임에도, 이 건 과세처분시에는 매출이익률이 불가능한 수치인 35.3%에 이른 점, 통상 반품시 청구인은 색상ㆍ사이즈ㆍ수량 등을 기재한 반품전표를 작성하여 물품과 같이 본사에 보내면 본사에서 검사 후 반품세금계산서를 보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반품전표’의 유무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고양세무서장이나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조사도 아니한 점, 본사에 잘못이 없었다면 청구인의 항의시 18,000,000원을 물어준다고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보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반품(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불부합으로 인하여 2007년 10월 경정ㆍ고지된 부가가치세 13,507,120원을 본인이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며, 반품세금계산서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해당 의류가 반품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O로부터 쟁점차액 상당액의 의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 간의 2006년 제1기 세금계산서 전산대사자료에 의하면, OOOO가 신고한 2006년 제1기 매출액 143,102천원에 비하여 청구인은 쟁점차액 상당액이 많은 244,667천원의 매입을 신고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OOO OOOOO OO ( OO O OO) (나) 청구인에 대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과세자료 통보내역 등에 의하면, 1) 고양세무서장은 쟁점차액에 대하여, 동 금액 상당액의 반품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507,120원을 경정ㆍ고지 하였는데, 청구인은 동 부가가치세를 2007.10.31. 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2) 고양세무서장은 처분청에 소득자료를 파생(자료금액 : △ 101,565천원)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11.9.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을 하였다. 3) 그러나, 고양세무서장이 당초 쟁점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근거는 알 수 없는 바, 처분청 및 고양세무서장이 그 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지 아니하 였고 고양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는 경정유형으로 자료처리(서면경정)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2003년~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서 쟁점차액 상당의 매입을 부인할 경우 통상 12% 내외의 영업이익률을 현저히 초과하는 35%의 영업이익률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서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OOOO 대리점 운영 사업소득이 동 기간 종합소득의 전부이다)이 예년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112백만원에 이르게 되는 바, OOOOOOOOOO OOOO OOOOO OOOO OO (OO O OO) O」OOOO O OO OOOOOOO 2003~2006년 중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업종코드 : 523231, 각종 남여 외의, 작업복, 가죽옷 등 소매업)의 단순경비율은 89%(2003년), 89.5%(2004년~2006년)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경비율은 97.09%(2003년) ⇒98.10%(2004년)⇒96.84%(2005년)⇒97.58%(2006년)임에도, 이 건 경정처분시 경비율은 74.25%(2006년)로 나타나서 청구인이 신고한 경비율 및 국세청의 단순경비율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당시 OOOOOO(O)O OOO OOOOO 특약점거래 계약서, 청구인이 (주)OOOO과 체결한 OOOOOOOOO 계약서(2003.2.25.) 등을 보면, 청구인은 OOOOOOOOOO(주)의 할인매장 전문 자회사이다]로부터 의류를 매입하여 OOOO(아울렛 형태) 등의 매장에서 판매하였는데, 판매대금 중 OOOO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익월 말일 OOOO에서 수령하여 청구인(대리점) 수수료를 공제하고 OOOO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으며, 동 계약서상 청구인의 영업마진율은 아래 <표3>과 같은데, 균일가 판매품목, 60%할인품목이 전체 판매량의 각 30%, 10%를 차지하여 평균 마진율은 12% 내외라는 주장이다. OOOOOOOOOO OOOO OOO O」OOOOO OOOO OO OOO OOO OOOO OO (3) 청구인 및 배우자 OOO는 조세심판관회의(2011.3.23.)에 출석하여, ① 청구인과 같은 대리점의 매출총이익률 35%에 달하게 되는 것은 어느 회사의 제출을 취급하더라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② 반품은 반품명세서에 품목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동 명세서와 제품을 본사에 송부하면 본사에서 이를 확인한 후 받는 구조이므로 쟁점차액의 발생이 반품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라면 청구인 및 OOOO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간단히 알 수 있음에도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③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지처분이 전산으로 나타나는 불부합자료에 의한 것이라 이를 신뢰하였고 미납시 가산금이 부과되는 점 및 본사와의 관계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납부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살피건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쟁점차액 상당액의 의류를 청구인이 OOOO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는지, 아니면 OOOO에게 반품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그 당부가 달라진다고 할 것인 바, (가) 처분청은 당초 OOOO와 청구인 간에 발생한 쟁점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는지, 아니면 OOOO가 반품을 잘못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① 청구인에 대한 조사가 일체 없었던 점 ② 관련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예년의 소득내역이나 국세청의 단순경 비율 등에 비하여 경정에 따라 2007년 폐업한 청구인의 소득이 지나치게 높은 점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쟁점차익 상당의 의류가 반품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견 수긍이 가는 점이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당초 2007.10.1. 고양세무서장이 부과한 동일한 과세원인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를 납부를 하고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OOOO에서 쟁점차액 상당의 매출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위 (가)에서 제시한 사정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다)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실제 쟁점차액 상당액의 의류를 OOOO로부터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