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0677 (1996. 7.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한 날로 하되 잔대금청산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