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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전 유언장과 지불각서등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상속채무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355 (2010. 8. 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상속

【재결요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병원치료를 받은 점, 지불각서 수령인이 상속인인 청구인의 친부인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 채무를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9.30. 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상속재산가액 2,027,055,332원에서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동생인 OOO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한 채무 8천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 등을 공제한 후 상속재산가액을 1,738,825,332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쟁점채무를 부인하는 등 상속세 과세가액을 1,981,895,000원으로 하여 2010.1.8. 청구인에게 2008.9.30. 상속분 상속세 90,504,1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친생자이나 OOO의 형인 피상속인에게 양자로 입양되었고, OOO은 고향에 거주하면서 장자인 피상속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여야 할 선영의 묘지 정리작업, 분묘관리, 각종 제례 및 가족행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쟁점채무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피상속인이 작성한 지불각서와 유언장,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채권자인 OOO이 형제간이고 청구인이 OOO의 친생자이며 지불각서 등의 필체가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이 부담하기로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채무는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인 동생 OOO 사이의 지불각서에 의한 것으로 원금 및 이자지급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히 청구인은 OOO의 친생자로 피상속인이 작성하였다는 지불각서와 유언장상의 필체와 OOO명의 소명서상 필체가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상속인이 지불각서와 유언장을 실제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친동생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유언장과 지불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금액을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2008.7.29. 공증(법무법인 OOO OOOOO OOOOO)을 받은 유언공증증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유언의 집행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하고, 소유하는 재산인 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O OOO 토지 합계 15,365㎡를 청구인에게 유증하며, 청구인은 숙부 OOO에게 피상속인이 10년 전에 차입한 쟁점채무를 위 토지를 매매하여 정산하도록 유언한 내용이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이 1997.4.5. 작성한 것이라 주장하는 지불각서에는 OOO에게 그때까지 지급하여야 할 쟁점채무는 OOO OOO OOO OOO OOOOOO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준다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다.

(3) OOO은 2009년 11월 피상속인에게 2008.9.30. 현재 8천만원인 쟁점채무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금액은 1997.4.5.까지 발생한 것이라는 내용의 채권자확인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서명하였고, 또한 같은 날 작성한 소명서에는 “피상속인이 1997.4.5.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토지를 매각하여 OOO에게 진 쟁점채무를 상환하겠다고 하였으며, 쟁점채무는 일시불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 선영에 비석을 세우고 정리작업을 하면서 부담한 3천만원 정도와 각종 제례나 가족행사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의 합계이고, 선영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OOO이 부담한 위 금액을 피상속인이 8천만원으로 산정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한 준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OO세무서장이 2009년 11월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① 피상속인은 위암으로 2008.9.30. 사망한 점, ② 부동산과 금융자산(예금 및 비상장주식)의 신고내용과 주택구입시 받은 대출금의 상환금액 60,480천원은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소명한 내용으로 적정한 점, ③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2004.12.7. 받은 대출금 7천만원 중 4천만원과 2005.10.20. 받은 대출금 1천만원은 피상속인 소유의 OOO OOO OOO OOO OOOOO 토지의 양도대금 146백만원으로 상환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점, ④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2008.6.10. 받은 대출금 7천만원도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 양도대금으로 상환하여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는 점, ⑤ OOO OOO OOO OOO OOOOO O OOO 토지의 매매계약을 하고 지급받은 4억원도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며 그 중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금액 42,280천원은 관련 증빙이 없으므로 추정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점, ⑥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OOO에게 차용한 금액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부인한 점 등이 조사되어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증받은 유언장과 지불각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나, 피상속인이 1997.4.5. 작성하였다 주장하는 지불각서와 OOO이 작성한 지불각서 작성경위에 대한 소명서상 필체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알츠하이머형 치매 등으로 2006.7.20.부터 사

망하기 직전인 2008.7.28.까지 2년간 OOOOOO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점, OOO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선영의 묘지관리비용과 각종 제례비용 등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상속인이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OOO이 상속인인 청구인의 친부인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