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처리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산업폐기물처리비용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무관한 별개의 비용으로 ‘자본적지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8.16 OOOOO OOO OOO OOOOOOO의 토 지 2108.2㎡ 및 동 지상의 건물 753.71㎡(이하 “공동취득부동산”이라 한 다)를 청구인 및 OOOOOOO 3인이 1,234,000,000원에 공동으로 취득 하여 분할하기 로 하고, 1990.11.27 공동취득부동산 중 토지 694.2㎡ 와 건물 332.23㎡를 OOOOOOO에게 분할하였으며, 나머지 토지 1,324㎡ 및 건물 421.48㎡(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2002.8.8 양 도한 후 실지거래가 액 85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현지조사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155,000,000 원으로 취득가액은 토지면적을 안분계산한 가액 인 799,011,000원 (청구인 신 고 가액과 동일)으로 하여 2006.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 도소득세 97,106,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5.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동취득부동산을 1,234,000,000원에 취득할 당시 12㎡ 도 로 와 접한 양호한 부분을 청구인이 분할소유하기로 하고 921,150,000원(평당 2,3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921,150,000 원 을 인 정하지 아 니하고 단순히 토지면적을 안분계산한 금액을 실지 취 득가액으로 봄은 부당하고, 동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 니한다면 소 득세법령에 의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또 한 공장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내에 있던 산업폐기물 220톤(이하 “쟁점산업폐기물”이라 한다) 을 청구인이 처리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을 하고 44,000,000원의 처리비용 이 소요되었는 바, 쟁 점산 업폐기물 처리업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산업폐기물을 처리하였음 이 확인되므 로 처리비용 44,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공동 취득자보다도 높은 가격에 구입하 였다고 하나 분할된 2필지의 공시지가의 차액이 별로 없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안분계산된 금액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금액 799,011,000원과 일치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921,150,000원에 취득하였 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도 쟁점부동산 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 되므 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달라는 주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 한 쟁점산업폐기물 처리비용 44,000,000원은 부동산의 자본적지출이나 양 도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적 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더 많이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 거 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대비하여 환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부동산 양도시 쟁점부동산에 있던 쟁점산업폐기물 처리비용 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 시 가에 의 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 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 께 제 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 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 해 자 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 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5)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 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 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 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6)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 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 에 의하여 예 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 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 정 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 정에 의하여 양도 소 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 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 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 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 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 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 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 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실 지거래가액ㆍ매매 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 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 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921,150,000원으로 인정하든지 아니 면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 대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처분청 의 조사후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조 사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155,000,000원으로 확인하였고,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공유취득부동산의 취득금액에 대해 쟁점부동산의 면 적을 기준하여 안분계산한 799,011,730원으로 하였으며, 필요경비에 취 득세 및 등록세ㆍ부동산 중개비를 추가로 포함하였다. (다) 청구인은 공동취득부동산을 1,234,000,000원(실지 취득금액으로 취득신고시 신고금액은 850,000,000원임)에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입 지조건을 고려하여 공동취득자보다 높은 가액인 평당 2,3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921,150,000원을 지급하였다면서 공동취득자의 확인서를 제 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공동취득자간의 약정사항 및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판단컨대, 쟁점부동산을 분할하기 이전에 취득한 공동취득부동 산의 취득가액이 실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쟁 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처분청이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공동취득자보다 취득면적당 더 높은 금액 을 지 급하였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에 대하여 921,150,000 원 을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금액으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취득금액을 기 준시가로 환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 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매각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공장으 로 사용되던 쟁점부동산내에 적치 또는 방치된 쟁점산업폐기물 처리비용(견 적금액 4천만원)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도 동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나)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는 필요경비에 산 입되는 금액으로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 ‘양도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이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 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 것이고,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개량비의 경우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서 개간비ㆍ증축비ㆍ매립비용 등이 이에 해당하고, 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 여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하는 시설비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쟁점산업폐기물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할 당 시부터 존치하였던 것이 아니라 공장 가동에 따라 발 생된 폐기물로서 비록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하더 라도 이는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증가시키기 위 하여 지출한 것이 아니라 공장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처리하 기 위하여 지출된 공장의 사업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 산 업 폐기물 처리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무관한 별개의 비용으로 ‘자 본 적 지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