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으로변경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증여
【재결요지】
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시점에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6광3459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이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4.4.21.
사망하자 2004.10.20. 상
속세를 신고ㆍ납부(560,682,730원)하였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04.12.9.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보험의 보험료불입액(익산우체국 8개 구좌
178,138,400원,
OO생명 1개 구좌 247,660,000원, 합계 425,798,400원, 이하 “쟁점금
액”이라
한
다)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
속세를 경정하라고 익산세무서장에게 과세자
료를 통보하
였으며, 이에 따라 익산세무서장은 2005.4.8. 청구인에게 2004연도분 상속세 85,311,7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감사원장은 2006년 3월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 쟁점금액
은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증여
한
사전증여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
은
2006.9.12.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3.7.8. 증여분 6234840원, 2003.11.25. 증여분 10,057,150원, 2004.3.10. 증여분 59,984,220원, 합계 76,276,2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5. 심판청구
(국심 2006광3459)
를 거쳐
2007.11.28. 행
정소송(행법 3007구합43952)을 제기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9.12.자 증여세 부과처분은 직권취소
함
이
타당
하다 하여 2008.9.5.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쟁점금액
의
불입
시
기
가
아닌 보험
계
약자 명의
변경일(2004.4.14.)을 증
여시기로 하여
다
시 과
세
하
도록 익산세무서장과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
보하였고, 이에 따라
익산세무서장은 2008.10.29. 증여세액공제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2004연
도분
상속
세 44,174,970원을 감액경정하였고,
처분청
은
2008.12.15. 청구인에
게 2
004.4.14. 증
여분 증여세 139,779,120원을 경
정
ㆍ
고지하였
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증여의 실질적인 의미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
상으로 이전해주는 것으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합치된 의사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당시 피상속인의 사망이 전혀 예상되지도 아니하였고 대부분의 사람
이
완치될 것으로 생각하는 초기 위암치료를 위한 일상의 투병기간중
신
속한 자금관리 목적상 단순히 차명으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명의
를
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경
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사망을 예견하고 실질적
증여의사의 합치에 따라 금융자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와는 명백
히 구분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사전증여를 위한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 행위로 과세요건 사실을 왜곡되게 추정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부
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제1차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일(2004.1.16.) 현재 피상속인
의
잔여 보험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2004.1.16., 2004.2.12., 2004.4.7.에 각
각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 및 중도 해약하여 확보된 자금이 503,975천원
(만
기환급금 406,400천원, 중도해약금 97,575천원)이며, 청구인의
명
의
로 변경된 보험계약들이
상속개시일
(2004.4.21.)
현
재까지도 해약
하지 아니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병원비 등
의
지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
고, 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
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어서 명의
변
경 시점에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증여가 아
닌 다른 목적
으
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건 증
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으
로
변경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
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
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
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
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소득세법」ㆍ「법인세
법」ㆍ「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
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
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
수
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
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
망
하자
상속
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상
속세 조사결과
청구
인
명의로 계약된 보험료불입액(
425,798,400원, 쟁
점
금액
)
을 피상
속인의 차명재산으
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가
산하여 상
속세를
경정하라고 익산세무서장에
게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익산세무서장
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2005.4.8. 청
구인에게 상속세 85,311,730원을 경
정ㆍ
고지하였으나,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 아니
라
사전증
여금액
에
해당된다
는
감사원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불입시
기를
각각의 증
여시기로 보아
2006.9.12.
청구인에
게 증여세
76,276,210원
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
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6.9.25. 심판청구 및
2007.11.28. 행
정
소송을 제기하자,
서울지방
국세청장은 2008.9.5.
증여
세
76,276,21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쟁
점금액
의
불입시기가 아닌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일을 증
여시기로 하여 다시 과
세하라고 익산세무서장과 처분청
에
과세자료를 통
보하였으며,
동 과세자료에 따라
익산세무서장은 2008.10.29. 증여세액공제
차
이로 인하여 발생한 2004연
도분
상속
세 44,174,970원을 감액경정하
였고,
처분청
은
2008.12.15. 청구인에
게 2
004.4.14. 증
여분 증여세 139,779,120원을 경
정
ㆍ
고지
한 사실이 심
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4.1.16. OO생명 무배당듬뿍저축보험(2종)의
계
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고,
2004.4.14. 익산우체국 복지보험(8건)의 계약자 및 수
익
자 명의를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각각 변경한 사실이 보험증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제1차 보험계
약자 명의변경일(2004.1.16.) 현재 피상속인
의
잔여 보험계약 내용중 2004.1.16., 2004.2.12., 2004.4.7.에 각
각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 및 중도
해약하여 확보된 자금이 503,975천원
(만
기환급금 406,400천원, 중도해
약금 97,575천원)이고, 청구인의 명의
로
변경된
보험이 상속개시일
(2004.4.21.)
현재까지
해약되지 아니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실질적 의미의 증여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
상으로 이전해주는 것으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합치
된
의사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보험계약자 명
의변경
당시 피상속인의 사망이 전혀
예상되지도 아니하였고
초
기 위암치료를 위한 일상의 투병기간중
신
속한 자금관리 목적상 단순히
차명으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명의
를
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보험계
약자 명의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경
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사전증여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주장하면서,
암
병기별 생존율 자료(1매),
진료비납입확인서(5매), 특수주사약
처치분 세
금
계산서(1매),
OO생명 보험설계사의 사실확
인서(공
증
인
증서, 5매), 명의변경된 OO생명 저축성보험증권(1매), 명의
변경된 우체국보험 가입통장(16매),
충청남도지사의 의료기
관개설허가증(1
매),
요양병원 시
설
소유자와의 약정서(공증인증서, 5매),
요양병원 건축물관
리대장(2매) 및 첨
부서류(52매), 요양병원 사업장현황
신고서(1매),
요양병원 사업자등록증(1매),
요양병
원
산재보험료 추징분 영수증(1매),
예금거래내역 조회표(국민은행, 청구인계좌),
가족구성원 전원의 금융계좌 원장거래기록(8매)
등을 제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에는 청구인이 초기 위암판정을 받은 사
실,
위암치료를 위한 고액의 진료비를 지출한 사실, 투병기간 중에도
요
양병원의 개원 및 운영을 위하여 제반 조치를 이행하여 온 사실,
보험설계
사가 자
금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
를 피상속인에
서 청구인으
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치료를 위한
병원비
등
의 지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단순히 보험의 계약자 명의만을 변경한 것
에 불
과함에도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보험금 및 예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
이 아니므로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시점에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제1차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일(2004.1.16.)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계약된 보험중 2004.1.16., 2004.2.12.,
2004.4.7.에 각
각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 및 중도 해약하여 확보된 자
금
이
503,975천원
(만
기환급금 406,400천원, 중도해약금 97,575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계약자 및 수익자가 청구인의 명의
로
변경되어
상속개시일
(2004.4.21.)
현재까지도
해약되지 아니한 상태로
유지
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자금관리 목적만을
위하여
형
식적으로 보험계
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피상속인에서 청구
인으로 변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사전증여행위
로
보고 명의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