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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진술서에 근거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타)

[조세심판원 국심2007부0622 (2008. 2. 1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공사내역을 구체적으로 조사ㆍ확인 없이 조사시 단순진술서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지 공사용역의 제공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정당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6.12.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77,371,980원, 2004년 제2기분 1,963,490원, 2005년 제2기분 22,420,770원 및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73,671,370원, 2005사업연도분 20,962,2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로부터 수취한 450,000천원의 세금계산서, 주식회사 OO로부터 수취한 676,019천원의 세금계산서,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수취한 280,000천원의 세금계산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165,254천원의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일반건축 전문업체로서 OOOOOOOO(OO OOOOOOOO OO)가 시행하고 있는 OOOOO OO OOO OOOOOOOO(OO OOOOOOOOO OO)를 시공하면서, ① OOOO공사의 전기공사를 주식회사 OOOO(OO OOOOOOOO OO)에 하도급을 주어 450,000천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② OOOO공사의 창호, 잡철공사를 주식회사 OO(OO OOOOOO OO)에 하도급주어 676,019천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③ OOOO공사의 석공사를 주식회사 OO(OO OOOOOO OO)에 하도급주어 280,000천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④ OOOOO OOOO이 시행하고 있는 쇼핑1번가 OOOOOOOO(OO OOOOOOOOOOOO OO)를 계약한 후 철골공사를 주식회사 OOO(OO OOOOOOO OO)에 하도급주어 165,254천원(이하 “쟁점4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① 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1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② OO로부터 수취한 쟁점2금액의 세금계산서 중 427,262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나머지 244,273천원은 가공세금계산서로 ③ 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3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④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4금액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1 ~ 4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후, 청구법인이 OOOO에 가공매출한 것으로 본 1,157,712천원의 매출세액을 취소하여 2006.12.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77,371,980원, 2004년 제2기분 1,963,490원, 2005년 제2기분 22,420,770원 및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73,671,370원, 2005사업연도분 20,962,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3.6.30. OOOOOO의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OOOO로부터 쟁점1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3.6.15. 495,000천원의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OOOOOO OOOO OOOO(OOOOOO OOOOO OOO OOO)를 118,000천원, OOOOOO(심판청구일 현재 완공되지 않음)를 342,653천원으로 하여 대물로 지급한 후,위 아파트가 실지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OOOOOO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김OO 및 정OO의 단순진술을 근거로 쟁점1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관련 세금계산서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2금액 중 413,262천원에 대하여 실지 공급자를 이분출(OO산업 대표자)로 보았으나, 이분출은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어 청구법인은 OO과 계약하고 OO이 이분출과 계약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OO로부터 수취한 413,262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나머지 14,000천원도 OO의 실지대표자 박OO의 단순 진술서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잘못이며, 쟁점2금액 중 244,273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대금을 대물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OO이 대금 미수령을 이유로 OOOO법원의 판결을 받아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2금액 중 244,27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OO관련 세금계산서를 보면, 처분청은 OO이 한 총공사금액 949,000천원 중 3, 4회 OOO 280,000천원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OO의 OO청구서 내역을 보면 공사내역이 OO청구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5, 6회 OOO은 세금계산서 미수취라고 하면서 3, 4회 OOO은 가공거래라는 주장은 맞지 않으며, 대금결제 또한 대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3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OOO관련 세금계산서를 보면, OOOOOOOO는 OOOOO OOOO이 시행한 관급공사로서 실물거래 없이 공사를 할 수 없고 OOO은 공사대금을 OOOOO OOOO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간 사실이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4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OOOOO와 관련하여 대금을 대물변제하고 쟁점1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이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준공이 되지 않은 OOOOOO를 청구법인이 아닌 OOOO이 호수 기재도 없이 대물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공사계약서상 대금지급 요건에도 없는 OOOOOO를 대물변제하였다는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김OO의 진술서, OOOO 부도후 후발 전기공사업자인 OOOO주식회사(OO OOOOOOOO OO) 의 대표자 정OO의 진술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OO의 전말서 등을 종합하면 쟁점1금액의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된다. (2) OO관련 세금계산서를 보면, OO의 실지 대표자 박OO은 쟁점2금액 중 413,262천원의 실지공사자가 OOOO OOO이라고 진술하였고 14,000천원 또한 OO의 실지 대표자 박OO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진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금액의 합계 427,262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고, 쟁점2금액 중 나머지 244,273천원과 관련한 OO의 OO청구서를 보면 일부공사는 전혀 시공되지 않았고 일부는 OOOO 금액을 중복청구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OOO는 현재 완공되지 않았으며, 채무자도 청구법인이 아닌 OOOO로 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이 되어 있고 OOOOOO도 매도인이 청구법인이 아닌 OOOO로 되어 있으므로 대물변제로 볼 수 없다. (3) OO관련 세금계산서를 보면, OOOOOO는 외벽의 전체공정이 마감되지 않았고 내부공사도 전혀 시공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은 쟁점3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은 OOOOOOOO를 하기 이전에 시공한 OOOOOOO, OOOO상가, OOOOO 등에 참여한 대가로 OOOOOO를 대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3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다. (4) OOO관련 세금계산서를 보면, OOO의 대표자 나OO은 쟁점4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황OO도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만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4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O로부터 수취한 45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OO로부터 수취한 676,019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427,262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나머지 244,273천원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OO으로부터 수취한 28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OOO으로부터 수취한 165,254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주장ㆍ처분청 의견 및 근거ㆍ증빙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 OO O OOOOO (나)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OO가 OOOO는 OOOO의 전기공사 이전에 전기공사를 하였고 공사대금으로 분양권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관련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O 대표자 정OO과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김OO이 OOOO 전기공사를 OOOO가 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므로 쟁점1금액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다. 2) OOOO 대표자 정OO의 진술서에는 ‘OOOO이 전기공사를 한 시점은 철판 및 전기판넬이 부식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때 OOOO가 전기공사를 하지 않았음이 틀림없고 김OO에게 진술을 구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현장 소장 김OO의 진술서에는 ‘OOOO는 OOOOOO와 아무 관계없이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허위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당시 현장소장 강OO으로부터 들었고, 정확한 내용은 정OO에게 진술을 구하면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정OO, 김OO은 세무조사 진술당시 공사현장에 투입된 전기자재를 절도하여 매도한 사실이 발견되어 청구법인이 고소한 상태로 법원에 소송 계류중(OOOOOO OOOOOOOOO OOOOO O OOOO)이라는 주장이다 . 4) 청구법인 대표자 황OO 진술서에는 ‘OOOO는 OOOO의 전기공사 이전에 전기공사를 하던 업체로서 공사대금은 분양권으로 지급하였고, OOOO은 OOOO 공사를 위임받아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 진행 중 자재를 회수하여 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다) 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1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2003.6.15. 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과 OOOO는 OOOOOO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1,980,000천원에 하는 것으로 계약(선금 495,000천원은 상가로 대물지급)하였다가, 2003.6.15. 전기공사만 495백만원(공급대가)에 하는 것으로 계약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O은 도급계약서 제8조에 의하여 상가를 대물로 변제받기로 되어 있고, 분양권의 매도인이 청구법인이 되는 경우 취득세 등이 이중으로 부담되며, 하도급업자 입장에서도 물건 소유자인 OOOO을 매도인으로 하는 것이 채권확보가 안전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아닌 OOOO이 매도자로 기재되게 된 것이고, 호수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2003.12.20. 당시에 호수가 확정되지 않아 전용면적으로 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OOOO는 당초 계약시 선금 495백만원을 1층 식당가를 대물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가 OOOO의 부도로 변경계약을 하면서 당초계약은 폐기하고 1층 상가를 대물지급(신계약서 제6조)키로 하였다는 주장이다. 2) OOOOOO OOOO OOOO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정OO은 2005. 5. 10. 진OO(OOOO OO) 명의로 OOOOOO OOOO OOOO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채권정산합의서 제1조 제3항에 정진관은 OOOO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고, OOOO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이OO에게 채권이 있었으므로 이OO가 채무자가 되어 채권정산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정진관이 OOOOOO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주장이다. 3) OOOOOO 공급계약서에는 2003.12.20. OOOOO OO OOO OOOOOOOOOO 상가 109.73㎡를 OOOO이 OOOO에게 342,653천원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체결되어 있다. 4) OOOO검찰청 불기소 이유서(2007.9.10.)에 는 ‘OOOOO OO OOOOO OOOOOO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분양계약서로 지급한 것이 조세범처벌법위반인지 여부는 시행사인 OOOO과 피분양 예정자인 하도급업체간 문제로서 시공사인 OOOO은 하도급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나 OO청구서 즉 하도급업체들이 실제 OOO OOOOOO를 하고 그 실제 공사한 액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O에서는 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나 OO청구서를 근거로 세무신고를 함과 동시에 O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OOO OOOO 하도급업체들(OO, OO)의 진술이 없었으며, 일관성 없는 진술을 증거자료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달리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증거자료가 없어 각 혐의없다’라고 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1금액에 대한 대물변제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정OO, 김OO, 황OO가 OOOO가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근거로 쟁점1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2003.6.15. OOOO와 전기, 소방 등의 공사를 1,980백만원(공급대가)으로 하고 대금은 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대물로 지급하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당일 전기공사만 495백만에 하는 것으로 공사변경계약서를 작성한 점, 위 계약서에 대한 증빙으로 분양계약서와 OOOOOO OOOO OOOO가 소유권이전등기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는 점, 정OO은 2004년 12월 청구법인과 전기공사 계약을 하여 공사를 시작한 자이고 김OO은 2004년 3월 청구법인에 입사한 자이어서 2003년 6월 거래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과 OOOO와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김OO은 정OO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고 정OO은 김OO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단순 추측성 진술을 하고 있는 점, OOOO검찰청 불기소 이유서(2007.9.10)에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1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추측성 진술을 근거로 대물변제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1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공사용역 및 대금지급 내역을 소홀히 조사ㆍ확인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전기공사 용역을 실지로 제공받고 쟁점1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주장ㆍ처분청 의견 및 근거ㆍ증빙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 OO O OOOOO (나)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OO의 실지 대표이사 박OO은 2004.12.20. 세금계산서 18백만 중 14백만원은 2004.6.30.이전 공사완료분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거래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서류 및 진술내용을 검토한 바, 2005.10.31 . 219백만원, 2005.11.30. 219백만원 중 194백만원 합계 413백만원은 실지 공사자가 OOOO 이OO로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2005.11.30. 25백만원, 2005.12.30. 219백만원 합계 244백만원은 이중청구 및 공사시공 사실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다’라고 되어 있다. 2) OO의 실지대표자 박OO의 진술서에는 ‘2004년 3월부터 시공한 OOO OOOOOO OOOO는 2004년 3월 ~ 6월까지 80% 완공된 금액이 14백만원이고, OO은 청구법인과 OOOO 도급공사를 추가로 체결하여 OOOO OOO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시행하였는데 세금계산서 657백만원을 잘못 교부한 사실이 있고 이는 OOOO OOO의 실적이다’라고 되어 있다. 3) OO이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여 청구한 OO청구에는 1회 258,736천원, 2회 220,441천원, 3회 227,897천원 누계 667,516천원을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공사내역서 및 OO청구서 내역을 살펴보면 1회 OO청구서 1/SSD~10/SSD의 청구금액 19백만원은 어떤 현장에도 시공된 사실이 없고, 2회 OO청구서 1/SSD, 8/SSD, 8/CAW~11/CAW 청구금액 합계 39백만원은 1회 OO청구서에 이미 청구된 금액을 이중으로 청구하였으며, 3회 OO청구서 1-1/CAW~16-1CAW 청구금액 203백만원은 유리공사가 시공되지 않았는데 OO청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이다. (다) OO로부터 수취한 쟁점2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OO의 실지 대표자 박OO의 번복 확인서에는 ‘OOOO OOO은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어 준공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OO을 설립하여 정식계약서를 작성하였고, 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당장 체납 등으로 향후 관급공사 등 공사수주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당초 진술시 이OO이 공사를 한 것으로 잘못된 진술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은 OOOO 창호, 유리, 잡철공사에 대하여 948백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OOOO OOO과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법인은 1회 OO청구서 258백만원에서 2회 OO청구서 중 이중 청구되었다는 39백만원을 차감하면 219백만원이 산출되고 이는 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므로 가공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이중으로 청구하였다는 39백만원은 1회 OO청구시 미시공분을 청구한 것으로 공사 완료된 2회에 재청구한 것이므로 이중 청구가 아니며, 3회 OO청구서 1-1/CAW~16-1CAW(창호공사)는 2005.11.28. 추가공사계약서에 의한 청구분으로 창호공사 청구분(유리공사 청구분이 아님)이다는 주장이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압류결정서에는 OOOOOO OOOOOOOOOO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OO이 OOOO 소유의 부동산 4필지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대물변제 상가공급계약서에는 OOOO OO OOO, OOO, OOO 각 219백만원 합계 657백만원으로 하여 OOOO과 OO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위 상가들은 청구법인이 OO에게 양도한 상태로 준공 즉시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이었고 가압류결정서에 청구금액이 657백만원으로 되어 있어 위계약내역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OO의 실지대표자 박OO의 진술을 근거로 쟁점2금액 중 413백만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244백만원은 이중청구 및 공사시공 사실이 없다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OO은 OOOO 창호, 유리, 잡철공사를 948백만원에 계약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657백만원만 교부되었으므로 유리공사는 미시공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유리공사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이라는 주장은 잘못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이OO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이OO은 건설업전문 면허가 없어 OO을 설립하여 공사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중청구분이라는 39백만원은 1회 OO청구에서 기OO 확인이 되지 않아 차감된 금액으로 공사 완료된 2회에 다시 청구한 것으로서 이중청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OO은 추후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며 대금 미수취분에 대하여 OOOO법원을 통하여 OOOO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점,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OOOO검찰청 불기소 이유서(2007.9.10.)에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2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조사이후 번복하고 있는 박OO의 진술을 근거로 OO이 한 공사내역을 구체적으로 조사ㆍ확인 없이 이중청구 및 공사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2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공사용역 및 대금지급 내역을 소홀히 조사ㆍ확인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OO로부터 공사용역을 실지로 제공받고 쟁점2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③ 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주장ㆍ처분청 의견 및 근거ㆍ증빙은 다음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 OO O OOOOO (나)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관련서류 및 진술내용을 검토한 바, 첫째, 현재 외벽의 전체 공정이 마감되지 않아 OO청구금액이 남아야 하고 또한 OO청구서 4회부터 6회까지는 건축물 내부설비공사 OO청구로서 내부공사는 시공된 사실이 없는 점, 둘째, OO은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에 비하여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현저하게 적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고 대물변제된 금액은 OOOO 신축공사 이전에 시공한 OOOOOOO 등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3금액은 가공세금계산서이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OO 실지 대표자 김OO이 서명한 진술서에는 ‘김OO이 청구법인에 교부한 2005.8.31. 90백만원, 2005.9.30. 190백만원 합계 280백만원은 2005년 6월 말경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는 교부기간을 넘겨 2005년 제2기에 김OO이 OO명의로 직접 교부하였으나 신고누락 하였다가 수정신고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다) 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3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OO청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 신축공사 중 1차 석공사에 대하여 2004.7.12. 484백만원, 2차 석공사에 대하여 2005.9.25. 536백만원 합계 1,070백만원으로 OO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각 OO청구서에 공사내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시 OO의 실지 대표 김OO도 가공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의 대물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등기부등본에는, OOOO의 소유 OOOOO OO OOO OOOOOOO 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가 서OO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각 아파트의 공급계약서에 시공보증사로 청구법인, OOOO이 시행사, 청구법인이 시공사로 되어 있으므로 매도자가 OOOO로 되어 있고, 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를 각 143백만원 합계 715백만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OOOO OO OOO는 보존등기 즉시 소유권이전등기할 예정이라는 주장이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외벽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석공사가 시행되었고 OOOOOO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지 OO의 공사대금조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3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과세전적부심사시 김OO은 법인설립전 개인공사가 아니라 구두로 개인과 가계약하였다가 실지 착공 시점에서 법인과 정식으로 계약하여 석공사를 하였고 대금을 대물로 변제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김OO 확인서에 의하여 모든 사실이 확인되어 매출자 김OO 및 청구법인 모두 수정신고 한 점,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OOOO검찰청 불기소 이유서(2007.9.10.)에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3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OO이 한 공사내역을 구체적으로 조사ㆍ확인 없이 대물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3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공사용역 및 대금지급 내역을 소홀히 조사ㆍ확인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OO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실지로 제공받고 쟁점3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주장ㆍ처분청 의견 및 근거ㆍ증빙은 다음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 OO O OOOOO (나)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OOO의 대표자 라OO은 2005.10.1. 공급가액 165백만원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황OO 또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만 기재하여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므로 쟁점4금액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다’라고 되어 있다. 2) OOO OOO의 진술서에는 ‘2005년 제2기 확정신고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 165백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황OO 진술서에는 ‘OOOO OOOOOOOO의 OO청구서에 의하여 공사대금으로 분양권과 OOO의 하도급 직불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OOO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지 아니하여 차후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다)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4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은 OOOOOOOO(OOOO)에 대하여 381,780천원으로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OOO의 대표자 나OO의 대금지급확인서에는 ‘OOO은 OOOOOOOO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으로 381,780천원을 정산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된 합의서에는 ‘2005.7.29. OOO은 OOOOOOOO와 관련하여 대금을 직불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미지급분과 기타 세금에 대하여 분양권을 받음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 대하여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의 대표자 나OO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황OO의 조사시 진술서만을 근거로 쟁점4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OOO관련 공사는 관급공사로서 공사대금을 OOOO으로부터 직접 받거나 미수금분에 대하여는 분양권으로 받기로 합의한 점, OOO은 공사대금을 직접 받거나 분양권을 받기로 합의하고도 세금계산서 교부를 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어쩔 수 없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만을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OOOO검찰청 불기소 이유서(2007.9.10.)에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4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OOO이 한 공사내역을 구체적으로 조사ㆍ확인 없이 조사시 단순진술서만을 근거로 쟁점4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공사용역 및 대금지급 내역을 소홀히 조사ㆍ확인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실지로 제공받고 쟁점4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