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0150 (2014. 4.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7.5. 및 2013.7.26.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을 경과한 2013.10.3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
분청은
등기우편(번호 1099308****** 및 1099308******)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 2건을 2013.7.5. 및 2013.7.26.
송달완료(수령인 친지 박OOO 및 자녀 김OOO)한 사실이 등기우편 조회내역에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날인 2013.7.5. 및 2013.7.26.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3.10.31.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