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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89부1869 (1989. 12.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주주관계 부인 못하면 제2차납세의무 지정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부산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금속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OOO)의 88.1.1-12.31 사업년도 주식이동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법인의 체납세액(법인세등 26,705,890원)의 납세성립일 현재 청구인등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청구인을 89.4.19.자로 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30. 심사청구를 거쳐 89.9.20.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금속공업주식회사의 주식 1,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및 청구인의 특수관계인과의 소유주식 합계금액이 발행주식 총액의 51/100이상이라고 하여 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주식을 교부한 사실도 없고 동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체납법인의 88.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11,362,790원, 동 방위세 2,489,740원과 89.1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12,853,360원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재산이 없어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으로서 체납법인의 88.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총주식수 10,000주중 1,000주(10%)를 소유하였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청구인은 OOO의 처남)는 5,300주(53%)를 소유하고 있어 이들의 소유주식 합계금액이 51%이상이므로 위의 법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경위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현재 주주1인과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OO금속공업주식회사의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주식을 인수 또는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 법인의 주주등 관계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로 보기에는 어렵다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에 제출된 동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처남으로 전시 법령에서 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로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동 법인의 근저당 담보물로 제공한 사실과 청구인이 동 법인의 감사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 OOO는 동 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주중 53%인 5,300주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1,000주(10%)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임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전시한 법령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