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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전5256 (2013. 2.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농지를 양도하였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는 입증도 없으므로, 동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1중2798 / 조심2012중181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1.13. OOO 61-15 답 1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3.2. 박OOO에게 OOO원에 매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라 양도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2006.7.20. 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되었다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12.10.1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뀐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해당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건축을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제출 인우보증서, 토지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OOO인 OOO에 1988.2.3. 전입하여 2012.5.14. 등본발급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거주하여 온 사실, 청구인이 1997.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2.28. 박OOO에게 OOO원에 매도한 사실 및 청구인이 1997.1.3.부터 2011.2.28.까지 8년 이상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근 주민에게서 확인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르면,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자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ㆍ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없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 등 농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경우 2006.7.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뒤인 2011.3.2. 박OOO에게 양도되었고,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된 지 3년이 경과되거나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11중2798

, 2011.11.15,

조심2012중1817

, 2012.07.26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