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은 94.2.1. 대지를 취득한 후 94.7.25. 상가주택을 신축하여 94.10.4. 양도하였는 바, 임대나 거주의 목적이 없이 신축후 단기간에 양도하였으며 93년 중에도 상가주택을 신축양도한 점으로 볼 때, 비록 1과세기간동안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은 사업상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양도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4.2.2 취득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OO의 대지 191.2㎡위에 주택 및 상가건물 213.74㎡(이하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준공일자: 94.7.25)하여, 이를 94.10.8 청구외 OOO에게 양도(원인: 94.9.7매매)하고, 94.11.30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523,250원)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5.10.15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079,560원을 결정ㆍ고지한 후 11,063,39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7 심사청구를 거쳐 9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3년도에 1건의 주택 및 점포를 신축ㆍ양도하였고, 94년도에는 쟁점부동산(주택 및 점포)만을 신축ㆍ양도하였을 뿐, 95년도에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도 아니고 주택신축판매업자도 아니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4.2.1. 대지를 취득한 후 94.7.25. 상가주택을 신축하여 94.10.4. 양도하였는 바, 임대나 거주의 목적이 없이 신축후 단기간에 양도하였으며 93년 중에도 상가주택을 신축양도한 점으로 볼 때, 비록 1과세기간동안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지는 않았지만 쟁점부동산은 사업상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양도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에 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9.3.28~94.10.4 기간동안 21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11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지목별 취득ㆍ양도면적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면 적 (㎡) |
|
| 취 득 |
양 도 |
|
| 계 |
2,236 |
1,171 |
| 대 지 |
938 |
557 |
| 전 |
640 |
- |
| 단독주택 |
437 |
364 |
| 기타건물 |
221 |
250 |
한편, 관련공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대지 191.2㎡를 94.2.2 취득하여 동 지상에 단독주택 102.86㎡ 및 상가건물 110.88㎡를 신축(준공일자: 94.7.25)한 다음 건물신축일로부터 2개월여만인 94.10.8 대지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취득한 후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그 신축일로부터 불과 2개월여만에 대지와 함께 양도하였고, 89.3.28~94.10.4 기간동안 21건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그중 11건을 양도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쟁점부동산(대지와 그 지상 신축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