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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방법(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3334 (2002. 4.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양도세 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정당하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 초과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사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5.11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0.10.10 청구외 박OO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2000.10.9 사전신고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외에 서울특별시 OO구 OOO O가 OOOO 소재 건물(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5층에 주택 205.8㎡를 소유한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당시 1세대1주택자가 아님을 확인한 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자 기준시가(양도가액 : 450,000,000원, 취득가액 : 94,706,56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7.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97,688,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4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5.11 쟁점주택을 청구외 박OO으로부터 1억3천만원에 구입하여 2000.10.10 청구외 박OO에게 3억5천만원에 매매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하며, 또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차액(2,452,244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사전양도신고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시 그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한도로 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5 :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판단 (1) 이 건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살펴본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은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요건을 제96조 제1항 제6호에서, ①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②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양도신고시 양도에 관한 서류 일부(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취득에 관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법정기한까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상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본다. 양도자산이 기준시가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함이 판례(대법원 92누11886, 1992.10.9 등)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352,452,244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350,000,000원)보다 다소 크므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만큼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될 수 있을 것이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제출하였기에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 요구하여 청구인의 처 이OO이 매매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OO은행 예금거래실적표(2000.10.10 114,000,000원 입금)와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전세보증금 160,000,000원)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쟁점주택이 기준시가보다 1억원이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된 데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설명되지 아니하고, 위 제출된 증빙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차익을 양도가액 한도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