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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공고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의 적정성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1243 (1996. 7.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7.6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소재 답 1,2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7.6 취득한 후 92.4.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환지전 면적 × 90년 개별공시지가 ×

」으로 계산하여 96.1.3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8,990,9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5 심사청구를 거쳐 96.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환지된 토지로서 취득가액은 환지면적을 반영한「환지후 면적 × 90년 개별공시지가 ×

」에 의하여 산정ㆍ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당초 1,247㎡이었다가 토지구획정리로 770.7㎡로 환지된 후 92.4.16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이 결정시 적용한「환지전 면적 × 90년 개별공시지가 ×

」의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환지예정공고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의 평가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 ×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의 산식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부칙(90.5.1 개정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우리 심판소의 조회에 대한 경상남도 김해시장의 회신(지적 13530-590, 96.5)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9.7.6 취득한 토지로서 92.3.30 경상남도 공고 제174호로 환지예정공고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경우 89.7.6 취득한 토지이므로 위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4호, 90.5.1) 제3항에 규정된 산식 즉,「환지전면적 × 90년 개별공시지가 ×

」에 의하여 산출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