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455 / 조심2010중028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
구인은 피상속인 한OOO(父)의 사망으로 상속취득한 OOO전 367
㎡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2005년~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그 후「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
하여 구성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007.3.26. 청구인의 조
부(祖父) 한OOO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으로 결정됨에 따라 2009.4.16. 이 사건 토지가 당초 취득ㆍ등기원인일인 1913.8.2.로 소급하여 국가(국가보훈처)에 환수(소유권이전)되었다.
다. 청구인은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취득의 원인무효로 과세물건의 취득이라는 법률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초 취득일에 소급하여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기납부한
2005년~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2012.1.16.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3.12.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같은 날 2005년 2008년 정기분 재산세의 환급에 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하였다(조심 2012지455, 2012.9.)].
마.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는 2007.1.11.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가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어 그 시행일(2008.1.1.) 전에는 자진신고ㆍ납부방식, 그 이후에는 정부부과ㆍ징수방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불복하는 경우 2005년 2007년 귀속분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
1항에 따라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 부과방식의 2008년 귀속분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 등에 따라 부과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2012.1.16.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를 실질적인 의미에서 경정청구 또는 불복제기로 볼 경우에도,
2005년 2007년 귀속분은 그 신고기한(매년 12월 15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며, 2008년 귀속분은
법정부과일인 2008.12.15.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결국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조심 2010중288, 2010.9.29. 외 다수, 같은 뜻).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