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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3006 (2012. 10. 1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455 / 조심2010중028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구인은 피상속인 한OOO(父)의 사망으로 상속취득한 OOO전 367

㎡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2005년~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그 후「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

하여 구성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007.3.26. 청구인의 조

부(祖父) 한OOO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으로 결정됨에 따라 2009.4.16. 이 사건 토지가 당초 취득ㆍ등기원인일인 1913.8.2.로 소급하여 국가(국가보훈처)에 환수(소유권이전)되었다.

다. 청구인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취득의 원인무효로 과세물건의 취득이라는 법률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초 취득일에 소급하여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기납부한

2005년~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2012.1.16.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3.12.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같은 날 2005년 2008년 정기분 재산세의 환급에 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하였다(조심 2012지455, 2012.9.)].

마.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는 2007.1.11.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가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어 그 시행일(2008.1.1.) 전에는 자진신고ㆍ납부방식, 그 이후에는 정부부과ㆍ징수방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불복하는 경우 2005년 2007년 귀속분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1항에 따라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 부과방식의 2008년 귀속분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 등에 따라 부과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2012.1.16.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를 실질적인 의미에서 경정청구 또는 불복제기로 볼 경우에도,

2005년 2007년 귀속분은 그 신고기한(매년 12월 15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며, 2008년 귀속분은

법정부과일인 2008.12.15.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결국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조심 2010중288, 2010.9.29. 외 다수, 같은 뜻).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