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치과기자재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거래에 대하여 제출된 금융자료는 예금주 및 이체일이 상이하여 금융자료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매출과 매입을 모두 가공으로 보아 매출과 매입거래를 부인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이라는 상호로 치과기자재 등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2006년 1기중 OOO(상호 : OOOOO), OOOO OOOO(이하 OOOOO”이라 한다), OOO(상호 : OOOOOO, 이하 OOOOOOO”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286,836,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8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OOOO OOOOO(이하 OOOOOOO라 한다),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308,5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 산입,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을 각 부정하여, 2007.9.1.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28,27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380,8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 OOOO, OOO에게 각 의료기기를 매출하면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OOOOO로부터 OOOO OOOO OOOO 솔루션을 공급받으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입금표, 청구인과 위 각 매출처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원,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원,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다. 또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OOOOOOOOO OOOOOOOOOOO)에서 OOOOOOOOO이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한 점, 행정심판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 관련 거래에 대하여 제출된 금융자료는 예금주 및 이체일이 상이하여 금융자료의 신빙성이 없고 거래확인서의 입증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OOOO 관련 거래에 대하여 제출된 금융자료는 당초 세무조사당시 허위대금증빙으로 밝혀진 점, 청구인 OOO 관련 거래에 대하여 제출된 증빙도 금융조사 결과 허위대금 증빙으로 밝혀졌고, 청구인과 OOO은 사실상 특수관계에 있어 양자간 거래는 자전거래로 볼 수 있는 점, OOOOO 관련 거래에 대하여 제출된 계좌이체내용은 예금주가 상이하고, 당좌수표ㆍ약속어음은 세무조사 당시 허위증빙으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 OOOO, OOOOOO와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제출한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원,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는 각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 OOOOOO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은 실제 거래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OOOO이 2006.6.12. 16:27:49 청구인에게 3,5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OOOO OO(OOOOOOOOOOOOOO) 거래내역도 청구인이 같은 날 19:03:59 3,500,000원을 출금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실제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약속어음 1매(액면금 20백만원, OOOO OOOOOOOOOO)도 청구인이 수취하였는지 여부 및 결제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제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단지 조세의무 성립과는 입증의 정도가 상이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OOO, OOOO, OOOOOO와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
(다) 달리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할 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OOOOO, OOO과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가)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제출한 OOO의 OOOO 이체확인증, OOO(OOOOO)의 OOOO 이체확인증은 금융거래가 모두 이 건 과세기간(2006년 2기) 이후에 이루어진 점, 당좌수표 1매(액면금 50백만원, OO OOOOOOOOOO), 약속어음 1매(액면금 20백만원, OOOO OOOOOOOOOO)는 배서면상 청구인이 이를 실제 수취하였는지 여부 및 수표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나) 청구인은 OOO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과 OOO은 외관상으로는 별개의 사업체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였다는 것이므로 동일 사업체 내부에서 실제 매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단지 조세의무 성립과는 입증의 정도가 상이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OOOOO, OOO과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
(다) 달리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할 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수취하였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