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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1757 (2009. 6.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대토농지와 더불어 연접농지를 대리경작하게 한 청구외인이 대리 경작을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완납한 점 등 청구인은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현재 OO자동차 주식회사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으로 2003.5.14. 취득한

OOO OOO OOO OOOO 전 1,111.3㎡(과수원, 이하 “종전농지”라 한다)

를 2006.11.24. OOOO공사에 양도하고, 2007.1.31. OOO OOO OOO OOOOO 답 1,509㎡(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종전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농지대토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40,510,460원 상당의 세액감면을 신청하였

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대리 경작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의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9.1.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583,5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여 학업을 마치고 인근에 위치한 OO자동차 주식회사에 주야로 교대 근무하면서 소유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으며, 이는 OOOOOO조합 조합원증명서, 쌀농사직불금 지급명세서, 농자재구입영수증, 농기구 사진, 영농일지, 2008 일반계약재배명세서, 자체수매확인증, 개인별 월근태현황표 및 호적등본 등의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며,「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 중 농업이 주업인 전업농만이 농지대토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초 감면신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자동차 주식회사에 재직하고 있으므로 농작업에

전념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2008년 6월 현장 확인시 원OO에 의하

면, 원OO이 대토농지와 연접토지(남OO 소유토지)를 직접경작하고 그 대가로 청구인이 일 년에 두 번 정도 방문하여 쌀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고,

2008.6.20. 대토농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남OO은 ‘기계 있

는 사람에게 돈만 주면 못자리부터 다 해 준다’ ‘쌀 다섯 가마를 받았기에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대리 경작한 것이므로 양소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대토 감면)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7. 2. 28. 개정)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 OOOOO OO OO O OOOO

(OO O O)

(2)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양도소득세조사종결보고서(2008.11.), 농지감면현장확인복명서(2008.6.) 및 남OO에 대한 문답서(2008.6.20.)를 보면, 청구인, 남OO 및 허OO는 종전농지를

각각 1,111.3㎡씩 2003.5.14. 같은 날에 취득하여 2006.11.24. 같은 날

에 OOOO공사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7.1.31. 대토농지를 취득하였고, 남OO은 2007.1.30. 대토농지와 연접한 OOO OOO

OOOOO

번지(이하 “연접농지”라 한다)를 대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농지감면현장확인복명서(2008.6.)를 보면, OO 15통장 원OO

(OOOOOOOOOOOO)은 위 대토농지와 연접농지에 대한 물대기, 논갈이, 모내기, 추수 등 일체의 경작행위를 원OO 스스로 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과 남OO은 일 년에 2회 정도 방문하여 봄에는 인사차 오고 가을에는 쌀 5가마(80㎏)를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2008.10.6.에는 이를 번복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고 원OO

본인은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등 농기계의 대여료만 지급받았을

나머지 영농행위는 청구인이 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기재되

어 있다.

(나)

연접농지의 소유자인 남OO이 처분청에 한 진술을 보면,

수용된 종전농지는 배나무 과수원으로 청구인과 더불어 야간근무조

관계로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경작하여 배를 생산하여 이를 팔거

나 가족이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원OO의 당초의 진술을 인정하고

‘기계 있는 사람에게 돈만 주면 못자리부터 다해준다’ ‘쌀 다섯 가마

를 받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남OO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종결보고서,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 및 납세자별납부내역조회 자료(TIS)를 보면, 남OO은 자신

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2006년 귀속 47,583,580원 중 2009.1.30.

40,583,580원을, 2009.2.16. 7,000,000원을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자동차 주식회사에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

는 것으로 연도별 근로소득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OOOO OO

(OO O OOO)

(3) 청구인은 OO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여 학업을 마치고 인근에 위치한 OO자동차 주식회사에 주야로 교대 근무하며,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으며, OOOOOO조합 조

합원증명서, 쌀농사직불금 지급명세서, 농자재구입영수증, 농기구 사

진, 영농일지, 2008 일반계약재배명세서, 자체수매확인증, 개인별 월근태현황표 및 호적등본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 중 농업이 주업인 전업농만이 농지대토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초 감면신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관련 법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먼저

조세감면규정

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취지는

종전농지의 양도자가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

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보인다.

청구인은 주업인 근로소득이 매년 발생한 점, 청구인과 같은 회사

에 근무하며 같은 번지의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원OO에게 대토농지와 더불어 연접농지를 대리경작하게 한 남OO은 대리 경작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완납한 점, 원OO의당초의 대리경작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

에서 규정한 자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

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