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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1999부0226 (2000. 7.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사업자등록 및 통관수수료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고용되었을 뿐 사실상의 사업자가 아닌 경우 소득금액을 실질귀속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과함

【주문】

해운대세무서장이 1998.7.16 및 같은 해 9.7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47,990원 및 17,600,000원의 부

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6.7 서비스ㆍ관세사를 주업으로 하는 청구외 OO관세사무소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97.5 사실상 폐업한 뒤 다시 관세사인 청구외 OOO과 함께 1997.5.8 청구외 OO동부합동관세사무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 통관업을 영위하다가 1998.6.1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 및 납부할 세액을 각 515,920,465원, 121,239,653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 및 32,770,900원으로 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뒤 납부할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8.7.16 및 같은 해 9.7 청구인에게 납부세액 18,447,990원(납부할 세액 16,770,900원 + 1,677,090원) 및 분납세액 17,600,000원(납부할 세액 16,000,000원 + 가산세 1,600,000원)을 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 이의신청, 같은 해 10.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 명의로 관세사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사업자는 청구외 OO종합물류(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그에게 고용된 관세사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쟁점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OO관세사무소는 청구인 단독으로 청구외 OO동부합동관세사사무소는 청구외 OOO과 공동명의로 개업한 것으로 결국 청구인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통관업을 영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내역에 나타나고, 사업개시연도 후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청구인 명의로 한 사실과 1994년도~1996년도 총수입금액이 1,758,000,000

원이며 1997년도 총수입금액이 515,920,465원으로 월 평균 10,000,000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일반적으로 관세사는 통관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특수업종으로 고소득의 자유직업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월 1,000,000원 상당액을 수령하기 위하여 실지사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고용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사만이 가능한 통관행위를 청구외 OOO가 자기 책임으로 수행하고 그에 따른 통관수수료인 쟁점소득금액을 귀속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없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소득금액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과 제2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1조【납세의무】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1995.8.14 개정된 것) 2-1-1…14【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에 “사업자등록명의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통칙 2-1-5…14【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구 관세법(1995.12.6 법률 제4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1항에 “통관업은 관세사ㆍ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법인 또는 제15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법인이 아니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186조의 4 제1항에는 “제15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민사조정법(1998.12.28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조정의 성립) 내지 제29조(조정의 효력)에 “조정은 당사자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1999.2.5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56조(화해성립의 경우) 및 제359조에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연월일과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OOO를 상대로 구상금등 지급청구소송을 제OO OO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98가합OOOOO, 1997.7.21) 및 그에 불복하여 청구외 OOO가 제OO 항소에 대한 OO고등법원 제4민사부의 조정조서〔99머3195(99나8360), 2000.1.17〕에 나타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OO지방법원 제8민사부의 인정사실과 판단 및 OO고등법원 제4민사부의 조정조항의 내용을 이하에서 차례대로 살펴보면,

가) 이 사건 구상금등 지급청구소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보면,

(1) 청구취지는 청구외 OOO는 청구인에게 126,034,72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이고,

(2) 이 사건 관련 사실관계 및 이 건 소송의 청구원인을 보면,

(가) 청구인은 수출입화물의 통관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994.6.7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외 OO관세사무소의 관세사이고(1998.6.30 폐업) 청구외 OOO는 수출입화물의 운송주선 및 통관업을 목적으로 1994.11.23 설립된(1997.6.24 통관업 삭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바,

(나) 구

관세법 제158조

에 운송ㆍ보관 또는 하역을 업으로 하는 법인은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업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는 통관업 영위법인은 자본금이 500,000,000원 이상이어야 하고 운송ㆍ보관 또는 하역에 필요한 화물자동차 등 일정 장비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운송업ㆍ하역업의 경우 관세법에 의한 등록 또는 특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시 청구외법인은 운송주선업체일 뿐 운송업ㆍ보관업 또는 하역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장비나 설비도 갖추지 못하였고, 자본금도 200,000,000원에 불과하여(1997.6.24 자본금이 300,000,000원으로 증가) 위 구 관세법에 의한 등록 또는 특허를 받아 운송업ㆍ보관업 또는 하역업을 영위할 수 없었으나,

(다) 청구외 OOO는 관세사나 통관법인 또는 관세사법인이 아님에도 1994.6경부터 청구외법인이 설립된 1996.11.23까지는 청구외 OO물류라는 상호로, 그 후부터 1995.5말경까지는 청구외법인의 상호로 운송주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청구인 및 일반직원 12명을 고용하고 복사기 등 업무설비를 갖추어 놓은 다음 청구외 OO무역 등 수출입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세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물품의 수입 등 통관절차를 대리하고 그 수수료로 170,000,000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통관업을 행한 혐의로 1995.7.26 OO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어 1996.2.13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아 OO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2.18 기각되었고 그 후 상고도 기각되어 1997.3.14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다만, 항소심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의 내용 중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고용관계에 의한 부분과 수수료 금액 170,000,000원 부분은 삭제),

(라)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관세사인 청구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개설된 청구외 OO관세사무소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통관업을 하여 왔으므로 청구외 OOO는 청구인을 고용하여 통관업을 행한 기간동안 청구외 OO관세사무소와 관련된 각종 세금, 공과금 및 운영경비, 청구인의 급료,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청구외 OO관세사무소의 1996년도 소득금액은 191,500,000원이고 이에 대한 소득세 22,179,000원과 1997년도 수시분 소득세 23,816,980원이 부과되었는데 청구외 OOO는 이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만 납부하고 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재산에 압류를 하고 경매예고통지까지 하여 부득이 청구인이 1997.11.27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00,000원, 같은 해 12.30 금 25,579,420원 및 2,740,810원 등 합계 48,320,230원을 대신 납부하였고, 청구외 OO관세사무소의 1997년도 소득금액은 121,239,650원이고 이에 대한 소득세는 33,655,861원인데 그 중 884,959원은 청구인이 이미 납부하였고 자진납부세액 16,770,902원은 청구외 OOO가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19,113,600원이 체납된 상태이고, 나머지 분납세액 16,000,000원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포함 20,477,230원이 체납상태이며 소득할 주민세 3,277,090원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금 852,030원을 더하여 4,129,120원이 체납되어 있고, 청구외 OO관세사무소의 폐업까지의 1998년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 2,438,150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외 OO관세사무소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각종 사무실경비 25,413,870원도 지불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절반씩인 12,706,935원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으며, 한편 청구인은 1998년 2월부터 6월까지의 5개월 동안 급료 9,968,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청구외 OOO는 그밖에 퇴직금 7,975,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임이 확인된다.

나) 이 건 청구원인에 대한 OO지방법원 제8민사부의 인정사실을 보면,

(1) 관세사인 청구인은 1994.6경 청구외 OOO로부터 그가 추진하려는 복합운송사업이 수출입화물의 통관, 운송, 보관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관업무와 상호 연계되어 있어 비용절약 및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이 일을 하자는 제의를 받자 독자적으로 관세사사무소를 개설할 형편이 못되던 청구인은 이를 수락하여 청구외 OOO와 청구인 사이에,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통관업을 하면서 실제로는 청구외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연계된 운송 및 통관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청구외 OOO는 관세사사무실의 임차 및 설치와 청구인 및 직원들의 급료,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등 운영비용을 모두 부담하되 위 통관업무로 인한 수익을 청구외 OOO가 차지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1994.6.7 OO광역시 중구 OOO O가 OOO O 소재 청구외 OOO 빌딩 302호 청구외 OOO 경영의 청구외 OO물류 사무실의 일부를 이용하여 청구외 OO관세사무소를 개설하고 같은 해 6.16 사업자등록을 한 뒤 같은 해 6.21 통관업신고를 한 다음 청구인이 직접 또는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로 화주들과 통관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통관을 하는 등 통관업을 행하여 왔고 그때부터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급료와 명의대여료로 1,000,000원씩을 받아온 점,

(2)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관세사무소와 청구외 OO물류 사무실을 위 OOO 빌딩 302호에서 같은 동 OO OOO OO OO빌딩 1201호로 이전한 다음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외 OOO가 대표이사를 맡고 그 밑에 관리본부를 두어 청구외 OOO로 하여금 관리본부장직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그 하부조직으로 복합운송사업부, 운송사업부, 보관사업부 등을 두어 통관업을 행하여 왔으며,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관세사무소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별도로 간판을 붙였고 청구외 OO관세사무소 입구에서 O우로 문을 따로 하였으며 전화의 가입자 도 각자 청구외 OOO 및 청구인 명의로 하였고 형식상 칸막이도 하였으나 중앙에 별도의 통로를 두어 두 회사간의 왕래를 자유롭게 하였고, 두 회사 사이에 아무런 시건장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 OO관세사무소 전화 3대와 청구외법인의 전화 5대는 모두 자체 자동전화교환장치를 이용 인터폰 형식으로 공동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관세사무소의 직원채용에 직접 관여하여 면접을 통하여 그 채용여부를 결정하거나 또는 청구외법인의 관리본부장인 청구외 OOO로 하여금 직원을 면접하여 그 채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OO관세사무소의 직원채용에 관하여 간혹 자문을 하는 정도였으며, 또한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관세사무소와 청구외법인의 직원들로 하여금 동일한 제복을 입게 하였고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지 및 봉투에 청구외 OO관세사무소와 청구외법인을 같이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때때로 청구외 OO관세사무소와 청구외법인의 직원을 같이 모아 놓고 직접 지시를 하는 등 공동회의를 주재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직원비상연락망에 청구외 OO관세사무소의 직원을 모두 포함시킨 사실,

(3)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관세사무소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모두 대여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여 청구외 OO관세사무소에 자금을 지출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직원 급료 등의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였고, 나중에 청구외 OO관세사무소에서 이익이 나면 대여금 상환이나 인출금 형식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경리업무를 처리해 왔으며 또한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의 지시로 청구인에게 청구외 OO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O(OOOOOOOOOOOOO)에 입금된 통관수수료 등을 포함한 청구외 OO관세사무소의 일체의 수입금을 청구외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계O(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에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통관을 한 다음 직접 정산하여 화주들에게 정산서를 전달하였고, 한편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 이후 청구외 OOO을 경리담당직원으로 채용하여 청구인의 지시는 전혀 받지 아니한 채 청구외 OOO의 지시에 따라 청구외 OO관세사무소의 경리업무를 처리하였고, 1997.5경 청구외 OO관세사무소의 통관업무가 많아져 관세사인 청구외 OOO이 추가로 합류하게 됨에 따라 상호를 청구외 OO동부합동관세사무소로 변경하였는바,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그때부터 1997.10까지의 관세사 수입금 중 일부로 청구인을 포함한 직원들의 급료등 사무실 경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청구외 OOO에게 교부하였으며 그 후에도 경리업무의 거의 대부분을 청구외 OOO의 지시를 받아 청구외 OOO이 처리한 것,

(4) 청구외 OO관세사무소의 1995년도 소득에 대한 1996년도 종합소득세 및 이에 따른 주민세를 청구외 OOO가 부담하였고 청구외 OO관세사무소의 직원인 청구외 OOO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하는 등 청구외 OOO가 그 동안 청구외 OO관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익금이 생기는 즉시 모두 인출해 갔으면서도 청구인 앞으로 부과된 1996년도 종합소득세와 1997년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또한 국민연금 등의 공과금과 직원들의 급료를 계속 체불하자 1998.6.30 청구외 OO관세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한 사실 등이 관련기록 및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각 인정된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는 한편,

다) 이 사건 구상금등 청구소송에 대한 OO지방법원 제8민사부의 판단과 결론 및 OO고등법원 제4민사부의 조정조항의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면,

(1)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의 약정내용, 청구외 OO관세사무소의 개설경위 및 장소, 그 경영형태, 청구외 OO관세사무소와 청구외법인의 업무상 밀접성, 양자 사이의 자금흐름 및 회계처리방법, 청구외 OOO의 통관수수료 취득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OO관세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 청구외 OOO로부터 인적ㆍ물적 지원을 받는 대신 청구외 OOO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고 동시에 그를 위하여 통관업을 영위하면서 그로부터 매월 급료에 상당하는 금원을 받기로 하는 복합적인 무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이에 따라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급료 상당액과 청구외 OO관세사무소의 운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운영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위 계약자체가 당초 청구외 OOO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를 대신하여 이미 납부한 금액은 물론이고 청구인이 아직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 등도 모두 그 액수가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행시기가 이미 도래하여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

를 준용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청구외 OOO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금액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인 승소로 판결하였음이 확인되는 한편,

1993.3.9 매매원인으로 같은 해 5.16 청구외 OOO가 공유자지분 2분의 1을 취득한 경상남도 양산군 양산읍 OO리 OOOOOO(보세창고) 1층 건물 및 토지 3,099.1㎥에 대한 청구인의 가압류신청에 대한 OO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98카합 OOOO, 청구금액 127,156,146원)이 내려졌고, 또한 OO지방법원 제8민사부의 판결에서 청구인이 승소한 뒤 승소금액 중 59,173,939원에 대해서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주문에 따라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매수인들인 청구외 OOO 및 OOO(이하 “OOO외 1인”이라 한다)에게 1999.9.13까지 변제조치가 없는 때에는 가압류물건을 경매할 수밖에 없음을 통지하는 내용의 부동산경매예정통지서를 1999.9.2 발송하였는바, 청구외 OOO외 l인은 청구외 OOO의 계약내용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59,000,000원을 변제하여 주고 청구인은 위 가압류결정을 해제하기로 하고, 만약 청구인이 승소한 사건이 OOO의 항소로 인하여 판결이 번복될 경우에는 청구인이 변제금 59,000,000원을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지급하기로 1999.9.21 약정한 뒤 같은 해 10.30 청구외 공증인가 영남합동법률사무소에서 제3141호로 인증받은 사실이 약정서, 인증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고등법원 제4민사부의 조정조항을 보면 청구외 OOO는 청구인에게 2000.2.29까지 23,000,000원, 같은 해 3.31까지 22,00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청구외 OO관세사무소 경리장부일체(컴퓨터파일 복사인쇄본)와 사실확인서(청구외 OOO 부장 작성) 원본을 각 교부하며,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외 37개 거래처의 주소를 2000.1.22까지 청구인에게 고지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OO통상외 8개 거래처 및 청구외 OO외 37개 거래처에 대하여 청구외 OO외 37개 거래처별 합계금액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뜻을 2000.1.31까지 거래처별로 통지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며

민사소송법 제359조

의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임이 나타나고 합의가 성립된 위 조정조서는 민사조정법 29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바, 위 제1심 판결 및 제2심 조정내용을 모아 볼 때 쟁점소득금액의 실제귀속자가 청구외 OOO라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것이다.

2) 관세청장이 1997.3.27 청구인에게 한 징계처분통지서를 보면, 1994.6부터 1995.5까지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1,000,000원의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그로 하여금 청구외 OO관세사무소란 상호로 통관업을 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관세사 명의를 대여하여 구

관세법 제165조

(명의 대여의 금지) 및 제171조의 2(영리업무 금지) 제2항의 위반혐의로 입건되어 1995.7.7 OO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으나 같은 해 7.26 명의대여사실 부분은 혐의가 없어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또한 청구외 OOO는 청구인을 고용하여 불법으로 통관업을 수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OOO에게 각각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면서 같은 법인이 청구인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1996.12.19 OO지방법원 합의부 판결에서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고용한 사실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사가 아닌 자가 통관업을 수행한 사실만 유죄로 인정하여 1심 판결과 같이 선고하였는바, 위 법원의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명의사용을 묵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상호 및 성명을 사용하여 불법으로 통관업을 행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지 아니하여 통관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구

관세법 제166조

(성실의 의무)에 위배되어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외 OOO가 관세법을 위반하여 관세사 명의를 대여한 혐의로 청구인을 고소한 사건(번호 1995년 형제 OOOOO호)에 대한 OO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

이유고지서(1995.7.26)에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월 1,000,000원의 봉급

을 받는 조건으로 청구외 OOO의 사무실내에 있는 청구인 명의의 관세사사무소에 매일 출근하여 통관업무를 직접 보았다면서 피의사실(명의대여)을 부인하고 청구외 OOO 및 관세사사무소 직원인 청구외 OOO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되고 청구외법인의 현금출납장, 자금현황, 조직도표, 회사소개서, 메모지, 명함초안, 통관용역계약서, 업무수첩 등의 각 기재는 청구인의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이나, 관세사가 고용되었다고 하여 바로 그 관세사가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것만 가지고 청구인의 변명을 뒤엎고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명의대여 사실은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불기소처분하고 청구외 OOO와 청구외법인은 각 약식기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OO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문(96노 OOO, 관세법위반, 1996.12.18)을 보면 통관법인이나 관세사법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이름으로 물품의 수입등 통관절차를 대리한 이상 청구외 OOO와 청구외법인의 이 사건 행위는 구

관세법 제186조의 4

(통관절차위반 등에 관한 죄) 제1항, 제157조(통관절차의 이행) 제1항의 위반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다만 원심판결(OO지방법원 1996.2.13 선고 96고단 OOOO)에서 ‘관세사인 청구인 및 일반직원 12명을 고용하고 복사기등 업무설비를 갖추어 놓은 다음’과 ‘그 수수료로 합계 170,000,000원의 수입을 올리는’을 ‘그 수수료 수입을 올리는’으로 고친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다.

5) 한국관세사회OO지부 윤리위원장 청구외 OOO와 윤리위원 청구외 OOO외 3인이 행한 OO관세사무소와 청구외법인에 대한 현장확인 내용에서도 청구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관세사무소는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통관업을 경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임이 확인된다.

6) 기타 증빙으로 1997.7.3~11.6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본부장 및 경리책임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예금계O(OOOO은행, 계O번호 : OOOOOOO OOOOOOO)에 입금된 통관업 수입금액을 청구외 OOO의 예금계O(OO은행, 계O번호 : OOOOOOOOOOO)로 PC타행이체한 기록이 나타나는 예금통장사본 및 1996.1.27~1997.5.16 기간 중 청구외 OOO가 경리담당인 청구외 OOO에게 지시하여 남은 이익금을 청구인의 결재 없이 인출한 사실이 나타나는 출금전표 등의 증빙이 제출되어 있고,

또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경리담당자)에게 제OO 체불임금지불독촉에 대한 회신(내용증명우편, 1998.7.7, 등기 제135717호)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의 입사, 급료책정 및 업무지시등은 청구외 OOO 와 관련된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외 OOO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과 입사 및 급여책정지불은 청구외 OOO과는 무관하고, 청구외 OOO은 경리담당자로 있으면서 입출금전표, 현금출납장 등을 청구외 OOO과 상의도 없이 동인의 일방적인 견해로 작성하였고 청구외 OOO의 통제만 받는 등 하자있는 경리업무를 수행하고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며 전혀 청구외 OOO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등 관리책임이 없는 청구외 OOO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청구외 OOO의 주장은 관련 없는 것이며,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동부합동관세사 사무소가 OOO O가 OOOO OOOO OO에서 같은 동 OOOOO OOOO OOOO로 이전하면서 OO빌딩의 임대보증금 7,000,000원이 청구외 OOO에게 지불되었으나 입금되지 아니하여 이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1998.7.13까지 입금 조치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외 OOO외 4인의 사실확인서(청구외 OO관세사무소 및 OO동부합동관세사무소 근무직원, 1996~1997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경영 및 소득자는 청구외 OOO임을 확인하는 내용이고 청구외 OOO(1995.41~1998.6.30까지 청구외법인의 부장으로 재직)의 사실확인서도 같은 취지이며,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도 1994.3 청구외 OO보세장치장의 전무인 청구외 OOO가 보세장치장업과 연계하여 운송, 통관, 복합운송업을 직접 영위할 목적으로 관세업에 참여하고자 관세사를 소개시켜 달라 하여 청구인을 소개시켜 주었는바 그 뒤 두 사람은 경영은 청구외 OOO가 주도하고 관세업무의 책임은 청구인이 부담하되 자본투자는 실제 경영자인 청구외 OOO가 맡기로 하여 1994.6 개업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청구외 OOO은 사업자등록증상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경영(소득, 공과금운영, 직원관리, 봉급과 퇴직금등)은 청구외 OOO가 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OO관세사사무소 및 OO동부합동관세사사무소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OOO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청구인이나 실제경영(인사, 경리업무등 자금관리)은 청구외 OOO가 직접 또는 청구외 OOO 및 OOO을 통하여 한 내역을 인정하고 있다.

(7)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사실 청구인(또는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그 통관수수료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고용되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통관업을 영위한 청구외 OOO가 사실상의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며 같은 맥락에서 쟁점소득금액 또한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서 쟁점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