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전화 연락을 하거나 직접 방문을 한 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공시송달한 쟁점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서3972 / 조심2011중3711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4.7.18. 청구인에게 한 2013.4.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자녀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한 후 2013.4.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납부기한 : 2014.7.31., 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2014.7.9. 청구인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로 발송(등기우편)하였으나, 쟁점고지서가 2014.7.11. 반송되었고, 이후 2014.7.14. 쟁점상가로 재차 발송(등기우편)한 쟁점고지서가 2014.7.16. 반송되어 쟁점고지서의 납부기한을 2014.8.15.로 변경하여 2014.7.18. 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관행적ㆍ묵시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인에게 통지서 등을 교부하고 있고, 청구인은 동일 주소지에서 5년 이상 살고 있으나, 처분청이 발송한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위반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의 자녀 OOO은 쟁점지분을 취득하면서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취득대금을 충당하였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여 왔으며, 2008.4.4.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의 부채 OOO원을 인수한 것이 입증되는바,OOO원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채무 등의 입증방법을 충족하므로 같은 영 제36조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한다. 부채의 인수는 2008.4.4.에, 쟁점상가의 증여는 2013.4.10.에 이루어졌지만 부채의 인수시점과 자산의 증여시점 차이가
제2항에서 정한 10년 이내이고, 동일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부채도
제2항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 OOO원의 2분의 1 지분도 인수한바,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 OOO원도
제1항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이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고지서는 2014.7.9. 1차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2014.7.14. 2차 발송하였고, 이 또한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납기내 송달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한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이 쟁점상가 수증 당시 OOO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OOO원의 채무가 존재하다고 주장만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채무로 인정하여 이 건을 부담부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자녀인 OOO은 2007.1.19. 쟁점상가를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로 취득(거래가액 OOO원)하였고, OOO은 2013.4.18.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민등록표 초본(발급일자 : 2014.12.2.)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 전입하였고, 이후에 주소지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징수결정건별 송달내역 상세조회 및 공시송달자 조회 결과, 우체국 국내등기우편 조회 결과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4.7.9. 쟁점고지서(납부기한 : 2014.7.31.)를 청구인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쟁점고지서는 2014.7.10.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미배달되어 2014.7.11. 우체국에 보관(송달내역 조회결과에는 반송일이 2014.7.11.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2014.7.14. 쟁점고지서를 쟁점상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쟁점고지서는 2014.7.15. 이사불명을 이유로 미배달되어 2014.7.16. 우체국에 보관(송달내역 조회결과에는 반송일이 2014.7.16.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18. 쟁점고지서의 납부기한을 2014.8.15.로 변경하여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며, 교부송달 등과 관련된 증빙 등의 제시가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납기내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였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에서 공시송달의 요건을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12서3972, 2012.12.26., 조심 2011중3711, 2011.12.16.,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전화 연락을 하거나 직접 방문을 한 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차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된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된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된 것)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7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