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필요경비가 부인된 경우로서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6.14. OOOOO OOO OOO OOOOO번지 소재 대지 379.5㎡ 및 건물 235.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1.6.21.부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에게 임대하고 있었다. 나.OOOOO는 2003년 3월 쟁점건물을 개보수하기 위해 공사비 3억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지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공사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OO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비상당액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OOOOO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며, OOOOO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2005년 OOOOOO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청구인은 OOOOO의 행정소송이 진행되던 중 2006.3.3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6.5.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라.처분청은 2006.6.7. OOOOOO이 쟁점공사비를 자본적지출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OOOOO에게 승소판결을 하자, 쟁점공사비 내역을 재조사하여 쟁점공사비 중 1억6,688만9,127원만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1억3,311만873원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2008.9.5. 가산세 1,117만860원을 포함하여 2006년도 양도소득세 59,090,7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2008.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OOOOO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2006.3.3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이다. 이후 2006.6.7. OOOOOO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재조사하여 자본적지출액을 1억6,688만9,127원으로 확정한 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 하고, 그 사례로 인정하고 있는 ‘ 신고당시 적법하다고 보이던 신고가 그 후의 사정 변경에 의하여 납세자의 고의 과실에 근거하지 않고 당해 신고세액이 과소로 된 경우 ’ 또는 ‘ 과세관청의 과세사실에 대한 태도 변경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3.31.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06.5.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던 것이고, 2006.6.7. OOOOOO의 판결 후 2007.5.31.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8.9.5.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전에 확정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2006.3.3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2006.5.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동 신고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처분청은 2006.6.7. OOOOOO의 판결내용을 이행하고 난 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2008.7.17. 처분청에 제출한 “세무조사연기신청에 따른 소명자료”의 자본적지출액 1억6,688만9,127원을 인정하여 동 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8.9.5.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기 전에 청구인이 확정신고 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 청구인이 2006.3.31.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06.5.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06.6.7. OOOOOO의 판결 후 2007.5.31.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였는 바, 2008.9.5.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전에 청구인이 확정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