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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3815 (1997. 1.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OOO호 옆인 OOOO에 거주하는 동생의 처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납세의무자가 송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5항에는 법 제61조 제1항 및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로 송달한 사실에 대하여 우편물 배달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우편배달증명서 수령인란에 청구인이 거주하는 OOO호 옆인 OOOO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제수가 96.3.19. 에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의 지배권 범위 내로서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이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건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즉시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도 이의신청 법정기한을 경과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실로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