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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실제 양도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3014 (2006. 11.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 합의서 및 청구인 외 3인의 사실확인서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외 3인이 공동 양도한 것으로 보여짐.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5년 10월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 외 3인이 2002.4.9. 서울시 OOO OOO OOOOO 토지 76㎡, 주택 100.2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53,000천원에 OOO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03.3.6.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에게 800,000천원에 미등기 양도하였고, 그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양도대금은 11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실지 거래가액(양도가액 110,000,000원, 취득가액 34,787,500원)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6.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81,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가 2002년 시행사로서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 일대의 사업부지 매입작업을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고, 2002.3.10. OOOOO에게 모든 사업권을 양도하였으며, 양도당시 OOOOO는 OOOOO가 공동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900,000천원에 공동주택건설 컨설팅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OOOOO의 공동대표 OOO는 OOO 등으로부터의 차용자금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자신의 처형인 OOO의 이름을 빌려 매수한 후 OOOOO에게 고가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이 과정에서 OOO와 OOOOO간의 거래를 주선하였고, 쟁점금액 110,000천원은 이에 대한 수고의 대가로 받은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 명의로 취득할 때 아무런 자금을 댄 적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인은 OOO이며, 청구인이 양도 과정에서 거래주선의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인 OOO는 취득 및 양도과정에 간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임원으로 되어 있는 OOOOO의 은행계좌에 양도계약서상 매도가액인 1,200,000천원 중 사업추진용역비 상당액 900,000천원이 입금되었으며, OOOOO가 OOO와 청구인 외 3인을 상대로 소위 “알박기” 등으로 고소하려 하자 합의금으로 400,000천원을 돌려주며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그 외에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본인 지분으로 110,000천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을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OOO가 2002.4.9.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03.5.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03.6.9. OO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 외 3인(OOO, OOO, OOO)이 2002.4.9. 쟁점부동산을 253,000천원에 OOO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03.3.6. OOOOO에게 800,000천원에 미등기 양도하였고, 그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양도대금은 110,000천원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보고서(2005년 6월)에 의하면, 등기부등본상 양도자인 OOO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등 거래전반에 걸쳐 실제 소유자로서 관여한 사실이 없고, 취득자금 260,866천원(취득가액 253,000천원, 취득세 등 7,866천원)을 직접 부담하거나 양도대금 12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양수인 OOOOO가 OOO는 물론 OOO 외 3인(청구인 포함)을 알밖기 혐의로 고소하려고 하자 OOO가 양도대금 1,200,000천원 중 400,000천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2004.5.25.)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OOO 외 3인(OOO, OOO, OOO)이고, 사실상의 양도가액 800,000천원은 OOO는 360,000천원, OOO는 200,000천원, OOO(청구인)은 110,000천원, OOO는 130,000천원으로 조사하여 각각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OOO세무서장의 조사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포함하여 OOO, OOO, OOO 등 4인이 공동으로 추진하였고, 자신은 이에 대한 지분으로 110,000천원을 2003.7.9. 지급받은 것으로 사실확인서(2005년 6월)를 제출하였으며, OOO 등 3인도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동양도인이고, 쟁점금액은 지분 상당의 양도대가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한 OOOOO가 2002년도에 쟁점부동산 일대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다가 2002.3.10. 동 사업권을 OOOOO에게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OOOOO와 900,000천원에 공동주택건설 컨설팅 약정을 체결한 바가 있으며, 그 후 OOOOO의 공동대표 OOO가 개인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자신의 처형인 OOO의 명의로 취득한 후 OOOOO에게 고가에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은 단지 OOO가 OO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을 주선하여 쟁점금액을 수수료로 받은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인은 OOO이고, 쟁점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OOOOO와 OOOOO 공동대표 OOOOOOO간에 체결된 공동주택건설 컨설팅 약정서(2002.3.10)에는 OOOOO가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OOO번지 일대의 공동주택건설의 사업성공을 위하여 OOOOO는 용역기간(2002.3.10~2004.3.10.) 동안 건축허가, 사업승인 및 토지 일괄계약 등에 적극 협력하고 용역대금 9억원(VAT 별도)을 받기로 하는 컨설팅 용역계약을 약정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2002.4.1)에는 OOO를 대리한 OOO가 매도인 OOO를 대리한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53,000천원에 매입하고 있고, 양도계약서(2003.3.6)에는 OOO가 OOOOO에게 1,200,000천원(일시불)에 양도하되 매매대금 중 300,000천원은 토지대로 정리하고, 900,000천원은 본 사업추진 업무용역비로 정리하기로 특약되어 있다. 또한 이OO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에는 OOO가 2002.3.7. 80,000천원, 2002.3.29. OOO이 100,000천원을 입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위 자료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자가 개인 OOO임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겠다.

(6) 한편,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에 의하면, OOOOO(OOOOOOOOOOOO)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OOOOOO에서 1993.4.27. 개업하여 2003.12.24. 폐업한 주택건설업체로서 OOO O OOO가 공동대표, 청구인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인이 OOOOO의 공동대표인 OOO이고,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OOO와 OOOOO간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주선한데 따른 수수료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수수료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한 공동주택건설 컨설팅약정서 등의 자료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자가 개인 OOO임이 입증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 OOOOO와의 합의서 및 청구인 외 3인의 사실확인서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외 3인이 공동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 역시 OOO세무서장의 조사당시 스스로 청구인 외 3인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양도지분 상당액으로 쟁점금액을 배분받은 것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양도지분 상당의 양도대가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