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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국심2002서2507 (2003. 2.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배급계약서상 피합병법인이 보증금 OO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조건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사실상 피합병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도입한 대가를 보증금의 형태로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피합병법인이 OO에 미화 OO불을 지불한 데 대하여 이를 소프트웨어 도입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문】

(1) OOO세무서장이 2002.5.13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미국법인 OOOOOO사에 지급한 OOO,OOO,OOO원(미화 OOO,OOO불 상당)에 대하여 이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방송물 등을 제작하는 법인으로 2000.10.1. 청구외 (주)OO미디어(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합병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은 합병되기 이전에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인 OOOOOO사(OOOOOOOO OOO, Inc.) 및 OOOOOO사(OOOOOO OOOOO OOO, Inc.)로부터 각각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2000.3월~4월중 2차례에 걸쳐 미화 OOO,OOO불(OOO,OOO,OOO원 상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동 지급액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Royalties) 소득으로 보아, 2002.5.13.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O,OOO,OOO원을 포함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 O OOOO, O)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피합병법인이 OOOOOO사에 지급한 OOO,OOO불은 소프트웨어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이를 소프트웨어 도입ㆍ양수ㆍ사용권리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합병법인이 OOOOOO사에 지급한 미화 OOO,OOO불은 인터넷용 범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그 대가의 일부분을 송금한 것으로, 이는 소프트웨어 완성품을 판매목적으로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합병법인은 OOOOOO사로부터 소프트웨어 독점배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된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2) 피합병법인은 OOOOOO사로부터 인터넷용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도입하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키(key)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개당 미화 OO불 정도로 판매하고, 판매수량에 일정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라이센스 수수료(License Fee)를 송금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도입ㆍ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대금의 일정부분을 해외에 지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의무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된 (주)OO미디어(피합병법인)는 합병되기 전에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인 OOOOOO사(OOOOOOOO OOO, Inc.) 및 OOOOOO사(OOOOOO OOOOO OOO, Inc.)로부터 각각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도입하면서 총 OOO,OOO,OOO원(미화 OOO,OOO불 상당)을 이들에게 송금하였고, 처분청은 동 지급액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Royalties) 소득으로 보아, 2002.5.13.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먼저 피합병법인이 OOOOOO사에 지불한 OOO,OOO불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합병법인이 OOOOOO사와 체결한 배급계약서(Distribution Agreement, 2000.3.20.)에 의하면, 제2조에서 OOOOOO사는 피합병법인을 갤럭시서버(Galaxervers)와 유니서버(Uniservers)의 국내 배급처(Distributor)로 지정하고 다른 제3자를 지정하지 못하며, 제6-1조ㆍ제6-2조에서는 OOOOOO사는 피합병법인에게 판매가격의 25%를 수수료(Commission)로 지급하고, 제7-1조ㆍ제7-2조에서 OOOOOO사는 피합병법인에게 비배타적인(non-exclusive) 라이센스를 부여하여 피합병법인은 소유권 등 모든 권한을 보유하며, 제8-2조에서는 피합병법인은 계약과 동시에 반환받을 수 없는(non-refundable) 미화 OOO,OOO불의 보증금을 OOOOOO사에 예치하여야 하고 계약초기 2년간 OOO,OOO불을 판매하지 못하면 OOOOOO사는 판매액과 OOO,OOO불의 차액을 예치금에서 가져갈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오더쉬트(Order sheet)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이 소프트웨어 4건에 대한 대가로 2000.3.23. 아래와 같이 미화 OOO,OOO불을 OOOOOO사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 OO)

(다)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이 OOOOOO사에 지불한 OOO,OOO불은 소프트웨어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지불한 것이므로 이를 소프트웨어 도입ㆍ양수ㆍ사용권리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오더쉬트에 보면 피합병법인이 OOOOOO사에 소프트웨어 4건에 대한 대가로 OOO,OOO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설령 이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보증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배급계약서상 피합병법인이 보증금 OOO,OOO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조건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사실상 피합병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도입한 대가를 보증금의 형태로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상기 OOO,OOO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한 “자산이나 권리”를 도입한 대가로 피합병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상의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따른 사용료 소득으로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할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 같은 취지).

따라서 처분청에서 피합병법인이 OOOOOO사에 미화 OOO,OOO불을 지불한 데 대하여 이를 소프트웨어 도입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피합병법인이 OOOOOO사에 지불한 OOO,OOO불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오더쉬트(Order sheet)와 외화송금확인서(OO은행 OOO지점, 2000.4.4)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이 국내에 소프트웨어 500,000 카피를 아래와 같이 판매하고 그 대가로 미화 OOO,OOO불을 OOOOOO사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합병법인이 OOOOOO사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판매하면서 인터넷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download) 받은 후 라이센스 키(key)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양자간 다툼이 없다.

(OO O OO OO)

(나)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이 OOOOOO사에 지불한 미화 OOO,OOO불을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서 규정한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도입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법 제59조에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97누11065, 2000.1.21 같은 취지).

피합병법인이 OOOOOO사로부터 도입한 것은 인터넷 전자우편 송수신을 위한 서버용 소프트웨어로 그 도입가격이 개당 미화 OOO~O불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특수한 기술이 소요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된 것으로 그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 없이 구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노하우나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또한 피합병법인이 소프트웨어의 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그 수량에 일정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외에 지불하였으므로 이를 라이센스 도입에 따른 수수료(License Fee)로 보았으나, 소프트웨어는 성질상 복제품과 원본이 동일하므로 사업자가 원본을 매체에 복사하여 이를 포장한 완성품의 형태로 판매하는 것이나 인터넷 등에서 다운로드 받게 하면서 정당한 사용자임을 입증하도록 구입자에게 라이센스 키(key)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판매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피합병법인이 범용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면서 다만 그 판매방식에 있어서 라이센스 키(key)를 제공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합병법인이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피합병법인이 OOOOOO사에 미화 OOO,OOO불을 지불한 데 대하여 이를 소프트웨어 도입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