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1광1499 (1991. 9.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기간을 초과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 및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11.10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90.12.27자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 받았음이 광주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1.2.25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경과하여 91.7.1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