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실제 거래처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가 다르다면 실제거래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8.1.부터 OOO OOO OOO OOOOO OOOOOOOOO OOO OOOO OOOO OOOO OOOO OOOOO OOO OOOO O OOOO OO OOO(OO OOOOOOOO 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6매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 65,061,510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제2기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2008년 10월 OO세무서장은 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9.8.18.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085,7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의 직원으로 알았던 정OO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정OOO OO OO OOO에서 영세임가공업을 하던 자로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못하고 OOOO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세법무지로 인하여 임가공비를 지급하였으니 세금계산
서는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거래대금 지급증빙자료는 은행에서
5년 이상 경과된 자료는 보관하지 않는다 하여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거래처원장, 정OO의 확인서 등에 의해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대금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정OO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자라는 정OO의 확인서 및 2003년 청구인의 거래처원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것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정OO의 확인서를 보면, 정OO은 2003년 1월~6월 중 청구인으로부터 Feeder 임가공용역을 수주하여 납품한 사실이 있으나, 본인의 사업이 영세하여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O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청구이유서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정OO과 실제 거래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OOOO과 실제 거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2)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