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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501 (1993. 5. 1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480여일이 경과한 1992.11.21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0조, 제68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공시송달의뢰서, 송달서,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1991.7.16 위 서류를 공시 송달함으로써 같은 달 27.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되었는 바, 청구인은 그후 480여일이 경과한 1992.11.21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