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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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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등 채무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금액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의 충당순서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므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0718 (2012. 11.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출보험증권 등을 대출 회수금의 변제충당순서에 대한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이자를 제외한 원금 만을 회수한 금액 등의 경우 변제충당액 중 이자가 먼저 회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14부2758 / 조심2014서2611 / 조심2014서1225 / 조심2015서4527

【참조결정】

조심2010서1064

【주문】

1. OOO세무서장이 2010.9.1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원금, 이자의 순으로 충당순서를 변경함에 따른 2006사업연도~2009사업연도 이자수입 OOO원과 2006사업연도 OOO 주식회사의 보증채무 이행금액 OOO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은행(이하 “청구법인”이라고 한다)은 1976년 7월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① OOO로부터의 수출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대위변제 금액 OOO원, ② OOO 등으로부터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출원리금의 대위변제 금액 OOO원 ③ 청구법인이 정리대상여신으로 분류된 대출금을 주채무자로부터 일부 회수한 금액 OOO원 등을 수령한 후 이를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6.21.~2010.8.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 대위금변제 금액의 변제순서는 청구법인이 원리금 상환에 대한 충당순서의 약정이 없이 임의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제56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금보다 이자를 우선 회수한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한 후 2010.9.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2009사업연도는 결손발생으로 소득금액 조정만 있고 법인세 부과처분은 없음)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 청구법인의

보험금 회수액은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에 해당

하는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범위에 따라 연체원리금을 회수

한 것이고, 이에 따라 원금 및 이자회수로 인한 세무상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였는바, 이자수익을 누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예비적 청구 : 청구법인은 정상이자의 95% 및 장부상 채권잔액을 초과하는 금액 합계 USD OOO 만큼 수익을 인식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보험금 회수액 중 USD OOO을 익금에 산입하였는 바, 수익으로 인식한 USD OOO은 이중과세이다.

(2) 채무자가 보증기관OOO으로부터 발급받아 대출기관에 제공하는 신용보증서에 첨부된 보증약관에는 보증채무의 이행범위인 원금과 이자의 대위변제 범위가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보증채무가 이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약관의 규정을 원금과 이자의 충당순서에 관한 특별한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약관에 따른 대위변제 내역을 무시하고 근거없이 이자수익이 누락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금액은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정리대상여신에 대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규정에 따라 이자보다 원금에 먼저 충당

하였는바,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이러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에서도 이러한 충당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특별한 약정에 따른 변제충당이므로 세무상 인정되어야 한다.

(4) 위 쟁점이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대손승인을 받고 대손상각한 금액 OOO원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 청구법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중장기수출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이하 “보험증권 등”이라 한다)은

「법인세법시행규칙」제56조

에서 규정하는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이 아니라 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험계약자(주식회사 OOO)와 보험자OOO간의 별도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히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의 지급범위만을 언급하는 보험증서에 불과한 것인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6조

「민법」제479조

에서 규정하는 변제충당순서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단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한 청구법인이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없이 대출 회수금의 변제충당순서를 임의대로 정하여 원금부터 충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연체이자를 계산하고 먼저 충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예비적 청구 : 청구법인은 정상이자의 95% 및 장부상 채권잔액을 초과하는 금액 합계 USD OOO 만큼 수익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초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고 대손상각한 원금을 환원하는 회계처리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법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신용보증기금약관 등은 보증기관의 보증채무 이행범위(보증금액 총액)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제56조

에서 규정하는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에 따른 대출 회수금의 변제충당순서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신용보증서등이 특별한 약정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보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지급보증예정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한금액)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이자, 원금의 충당순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신용보증약관 등에 의해서 신용보증기금 등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은 이자수익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동 약관 등에 보증금 충당순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제56조

규정에 따라 이자부터 먼저 충당된 것으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법인은「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상 “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원금부터 충당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특별한 약정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 조항으로 인하여 특별한 약정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으므로,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 당초 약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6조

「민법」제479조

의 규정에 의거 이자부터 충당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원금부터 충당하여 누락된 이자수입액을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4) 대손금은 결산상 장부에 계상한후 비용처리하여야 할 결산조정사항인 바, 청구법인은 이러한 내역을 장부에 계상하지도 아니하고 대손상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 수출보험약관에 따라 대위변제 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의 충당순서가 적정한지 여부

예비적 청구 : 장부상 채권잔액을 초과하는 금액 합계 USD OOO 만큼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이중과세인지 여부

② 채무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의 충당순서가 적정한지 여부

③ 여신거래기본약관

에 따라 충당한 원금과 이자의 충당순서가 적정한지 여부

④ 금융감독원이 대손으로 인정한 OOO원을 다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민법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보험금 회수액은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에 해당하는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범위에 따라 연체원리금의 95%인 원금 USD OOO와 이자 USD OOO을 회수한 것이고, 이에 따라 원금 및 이자회수로 인한 세무상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였는바, 이자수익을 누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중장기수출보험증권 및 보험약관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대위금을 변제받은 경위는 및 처분청의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이 OOO 지역의 통신망 현대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수주하면서, 1998.2.16. OOO공사에게 전자교환기와 그 부대장비를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위 수출에 대한 대가로 OOO공사로부터 전체 대금의 15%를 선수금으로 수령하였고, 나머지 85%에 대해서는 원금 USD OOO 및 이자 USD OOO의 연불어음을 수령하였으며 이는 1999년부터 2003년의 기간 동안 9회에 걸쳐서 상환하기로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연불원리금(USD OOO)의 95%를 OOO가 부보하는 조건으로 OOO에게 대출원금 USD OOO, 이자율 5.18%의 연불금융을 1999.6.24. 집행하였고, 이를 위해 OOO는 1999.6.23. OOO와 본건 연불채권(약속어음상 원리금: USD OOO)의 95%에 해당하는 연불금융 금액을 보증하고 청구법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중장기수출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외환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OOO는 구조조정계획을 발표 (1999.7.19.)한 직후, 1999.7.28.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공사가 발행한 연불어음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기존의 OOO에 대한 연불금융 대출채권과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와함께 동 연불어음의 배서를 통해 청구법인은 OOO공사가 발행한 연불어음의 권리자가 되었으나, OOO공사는 제3차분까지의 원리금은 상환을 완료하였으나 제4차 연불채무 원리금 중 일부인 USD OOO 를포함하여 제5차부터 제9차까지 연불채무 원리금 전액을 결제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OOO는 보험약관에 따라 각 회차별 보험사고의 발생을 OOO에 통지하였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은 어음상 권리자이자 보험금수취인의 자격으로 본건 연불어음채권 중 회수되지 아니한 원리금의 95%를 OOO에 청구하였다.

4) OOO는 OOO의 과실책임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청구법인이 2005.3.18. OOO중앙지방법원(2005가합22669)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5.11.16. 전부승소(원금 및 이자뿐만 아니라 지연지급한 보험금에 상사채권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 포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후 2006.8.23. OOO고등법원(2006나2560)에서 재판상 화해(연체이자는 포기하고 나머지만 보험금으로 수령할 것을 합의)하여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대로 연체된 원리금의 95% (USD OOO)를 2007.7.10.부터 수령하기 시작하여 2009.9.10.까지 전액수령하였다.

OOO

5) 청구법인은 회수한 USD OOO(보험금의 보상범위에 따라 연체원리금의 95%인 원금 USD OOO와 이자 USD OOO)을 회수하여 각각 원금 및 이자로 회계처리한 사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미회수한 정상이자(USD OOO) 및 결제기일로부터 보험금 회수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USD OOO)등의 이자수익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OOO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위 보험증권 등은 OOO공사가 연불어음상 원리금(USD OOO)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상기 손실액의 95%에 해당하는 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인 주식회사 OOO를 대리하여 보험금 수취인인 청구법인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 OOO가 지급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거절하자 소송을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는 바, OOO중앙지방법원은 보험금의 지급범위를 약관상의 보험금과 지연배상금에 상응하는 연체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2005가합22669, 2005.11.16.)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중장기수출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은

「법인세법시행규칙」제56조

에서 규정하는 당사자간OOO특별한 약정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주식회사 OOO)와 보험자(OOO)간에 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별도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장기수출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은 단순히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의 지급범위만을 언급하는 보험증서에 불과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6조

「민법」제479조

에서 규정하는 변제충당순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정상이자 USD OOO과 미수원리금에 대한 12% 연체이자 USD OOO의 원화상당액 OOO원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장부상 채권액과 보험금회수액과의 차이 USD OOO를 상각채권추심이익 (회계상으로는 “(차)현금 / (대)대손충당금”로 처리)으로 처리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자회수액(USD OOO) 및 원금 회수액(USD OOO) 중 장부상 금액(USD OOO)을 초과하는 USD OOO을 모두 수익으로 인식하여 이중으로 과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 주장대로라면 수령한 금액OOO이 아닌 장부상 채권금액OOO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채무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기관에 제공하고 대출기관은 이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게 되므로 당사자인 대출기관, 채무자, 보증기관 모두 보증약관을 따르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신용보증서에 첨부된 보증약관에는 보증채무의 이행범위인 원금과 이자의 대위변제 범위가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보증채무가 이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약관의 규정을 원금과 이자의 충당순서에 관한 특별한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약관 등에 따른 대위변제 내역을 무시하고 근거없이 이자수익이 누락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금액은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 약관 및 보증서, OOO 보증서,

2003.9.19. OOO 회사정리계획안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보증부대출금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하여 OOO 등 (이하 “보증기관”이라고 한다)의 원리금 보증을 대출 실행의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대출이 실행된 뒤에 차주로부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청구법인은 이들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변제를 받아 원금 및 이자에 충당한 사실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받은 대출 건에 대해서 미상환된 대출금 잔액에 대한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계산하여 대출원금보다 이자가 우선 충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표〉와 같이 익금산입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보증기관별 처분청의 익금산입내역

OOO

(다) OOO등은 채무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출시 필요서류인 신용보증서를 보증기관OOO으로부터 발급받기 위하여 채무자와 보증기관이 체결한 약관이며 신용보증서는 채무자가 보증기관에 보증수수료를 지급하고 청구법인을 보증금수령자로 하고 최초 대출 실행시 청구법인에게 제출되는 서류인 바, 청구법인은 약정체결자가 아니라 보증금액의 수취인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양 당사자(채권자와 채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출 회수금의 변제충당순서를 정하는 특별한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보증범위를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약관 등은 보증기관의 보증채무 이행범위(보증금액 총액)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제56조

에서 규정하는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에 따른 대출 회수금의 변제충당순서를 정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자수익부터 충당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의 보증채무 이행금액 OOO원은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청구법인이 원금을 상환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임의로 충당순서를 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 처분청은 OOO 주식회사는 OOO의 보증인에 불과한 바, 주채무자인 OOO가 파산 등의 사유로 채무불이행시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하여야 하는 측면이 있으나, 당시 OOO는 베트남 현지 부동산 등의 처분을 통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이 가능함에도 모기업인 OOO 주식회사가 회사정리절차계획에 따라 보증채무 중 원금 상환을 할 필요가 없어 OOO원을 OOO가 변제한 대출 회수금으로 보아「법인세법」규정에 따라 대출 회수금의 변제충당순서에 의하여 이자수익부터 먼저 충당하였다는 의견이다.

(사) 그러나, 2003.9.19. OOO 회사정리계획안(OOO지방법원 제10민사부 사건 2002회1 회사정리)에 따르면 “원금 중 보증채무가 2006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6년말(제4차연도) 잔여채무를 기준으로 원금의 30%는 2006년도말부터 7번에 걸쳐 현금으로 변제하고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는 내용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당시 OOO(주채무자)는 베트남 현지 부동산 등의 처분을 통하여 차입금의 상환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이와 관련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OOO 주식회사가 채무를 이행한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은 대전지방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절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동 금액을 이자수익으로 소득금액을 조정한 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정리대상여신에 대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규정에 따라 이자보다 원금에 먼저 충당하였는바,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이러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에서도 이러한 충당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특별한 약정에 따른 변제충당이므로 세무상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결의서 등 과세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2009사업연도 기간 중 대출금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 충당순서를 이자, 원금순이 아닌 원금, 이자순으로 변경함으로써 처분청은 수입이자 계상 누락으로 보아 OOO원을 익금산입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06호)」제13조 제1항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에,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채무자가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과 금융감독원의「은행업감독규정」제86조 및「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제60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시행예정일부터 10영업일전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내규인「여신관리규정」제6조에 의하면 정리대상여신인 경우 가지급금(비용), 원금, 이자, 지연배상금의 순서에 따라 정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의 은행여신 검사업무편람에는 여신회수편 「채권의 변제충당순서」에서 일반적으로 채무관계인의 자진변제시 가지급금, 미수이자, 원금의 순으로, 법적절차에 의한 배당금은 가지급금, 원금, 미수이자의 순으로 변제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도 은행여신 검사업무편람을 통해 법적절차에 의한 배당금 등은 원금부터 충당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과세관청에서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채권과 그 이자채권의 일부만을 회수하는 경우 그 충당의 순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6조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불특정 다수의 채무자와 모든 여신거래에 적용되는「여신거래기본약관

에 의하여 동 법인의 내부규정으로 정한 순서와 방법에 따라 대출채권 및

이자

채권을 충당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규정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국세청 법인세과-877, 2009.7.31.)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원금, 이자순으로 충당함은 세법상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 원금순으로 충당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수입이자 계상 누락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1064, 2011.1.7. 참조).

(5) 쟁점④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 중 일부가 인용되었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