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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4454 (2019. 2.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의 체납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청구인이 무납부하여 이를 징수하기 위해 처분청이 고지한 것으로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괄호안 생략)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법무부장관은 국세체납을 이유로 2017.3.10. 청구인(1951년생, 여자)에게 2017.3.10.~2017.9.7.까지 출국금지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9.21.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처분 취소 및 처분청에게 국세 OOO원의 부존재를 확인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10.5. 청구인의 청구서를 우리원으로 이송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7.28.~2006.6.30. 기간 동안 OOO(상가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50%)였고, 청구인의 체납세액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청구인이 자진신고하고 무납부한 세액을 고지한 것으로, 2017.3.31. 현재 2005년 종합소득세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다.

마.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2016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하였고, 법무부장관은 2017.3.10. 청구인에 대해 2017.3.10. ~2017.9.7.까지 출국금지를 하였으며, 이후 6개월씩 2차례 연장처분 후 최근 2018.9.8.~2019.3.7.까지 3차 출국금지 연장처분을 하였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의 체납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청구인이 무납부하여 이를 징수하기 위해 처분청이 고지한 것으로,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