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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가건물 대가로 지급한 OOO원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504 (2013. 10. 1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쟁점가건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경매 취득시 경매물건에 포함된 가건물로 이미 취득가액에 포함되었고, 쟁점부동산 전소유자인 △△의 대표는 쟁점가건물이 △△ 취득시부터 존재하였고,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은 쟁점가건물의 대가가 아니라 △△ 및 하청업체들의 이사비용으로 수령한 것이라 진술하였던바,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은 쟁점가건물의 취득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쟁점가건물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8.8. OOO 외 2필

부동산(공장용지 1,718㎡ 및 건물 987.6㎡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

다)을 OOO원에 양도하고,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2006년 4월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내에

재한 가건물(이하 “쟁점가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들(주식회사 O

O

OOO 대표 박OOO 및 OOO 대표 박OOO)에게 지급한 OOO원(이

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3.1.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

득세 OOO원을 경

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3. 이의신청을 거쳐 2013.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6년 4월 쟁점부동산 경매 취득시 경매물건으로 쟁점가건

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경매 후 쟁점부동산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가건물에 세들어 살고 있는 OOO

대표 박OOO

및 OOO 대표 박OOO이 쟁점가건물 비용을 요구하여 쟁점금

액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경매대금으로 쟁점부동산 지상의 모든 건물을 취득할 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처분청은 쟁점가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의견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전세권자 등이 신축하였다는 건

물이 낙찰전에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임차인들이 직접 쟁점가건물을 건축하였다

고 진술한 것으로 나와 있는바, 임차인들이 유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쟁점이 될 수는 없다.

처분청은

OOO

대표 박OOO 및 OOO 대표 박OOO이 쟁

가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전부터 신축된 것이었다는 의

견이나, ‘가건물 권리포기 각서’를 보면 “가건물은

OOO

와 OOO

에서 신축한바”라고 하고 있어

OOO

등이 가건물을

축하였음을 주장하며 쟁점금액을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쟁

점가건물의 신축자가 누구인지가 세무상 쟁점이 될 수 없으며,

OOO

등이 가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가건물의 실질 권리자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금액을 가건물 취득비용으로 당연히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OOO

대표 박OOO 및 OOO 대표

박OOO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얼마가 전달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의

이나,

OOO

대표 박OOO 및 OOO 대표 박OOO은 OOO

대표 이OOO의 하청회사이면서 친인척간으로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 대표 이OOO를 포함한

OOO

대표

박OOO 및 OOO 대표 박OOO 전부가 ‘가건물 권리포기 각서’에

명 날인한 것이고 쟁점금액도 중재인이며 입회인인 OOO

표 이OOO에게 지급된 것이며, 이OOO는 박OOO 및 박OOO의 현금

령증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OOO는 쟁점가건물 비용으

로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가건물의 대가로

OOO

대표 박OOO 및 OOO 대표 박OOO

에게 OOO원을 지

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

부동산의

경매관련 서류를 검토한바, 쟁점가건물은 공장건물 2개동

이의 지

붕으로 당초 경매 대상에 포함되어 일괄경매를 통해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이며,

청구인은 쟁점가건물을 전소유자인 OOO의 하청업

체인 OOO

및 OOO에서 신축한 것이라 주장하나, OOO

대표 이OOO에게 확인한바, 쟁점가건물은

OOO

이 쟁

점부동산을 취득한 1999년 12월 이전에 존재한 것으로

2002년

1월

사업개시한 OOO 및 2003년 1월 사업

시한 OOO

에서 쟁

점가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부동산 경매(OOO지방법원 2005타경30340)시 OOO 및 OOO

는 임차인의 지위로써 각각 임대보증금 OOO원 및 OOO원을

당 청구하였으나, 후순위

권자로 임대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였고 또

한,

쟁점가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신고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이 쟁점가건물의 대가로 OOO원을 OOO 대표 박OOO,

OOO 박OOO 및 OOO 대표 이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

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청구인의 둘째

처남인 최OOO

에게 계좌이체하고 동 입금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한 내

역이 전부이며, 쟁점

가건물에 대한 대가로 각자에게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청구인이 OOO원을 지출하였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

OO원은 쟁점가건물의 대가 또는 법적 지

급의무가 있

는 유치권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가건물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 OOO원을 양도소득의 필

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

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

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

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2005타경30340) 관련서류에

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및 채무자는 OOO이고, 채권자

(O)OO은행이며, 청구인이 2006.6.5.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낙

찰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2012년 10월 조사복명서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경매관련 서류를 검토한 바, 쟁점가건물은 공장건

물 2개동 사이의 지붕으로 당초 경매 대상에 포함되어 일괄경매를 통

하여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 경매시, OOO 및 OOO는 임차인의 지위로서 각각 임대보증금 OOO원 및 OOO원을 배당 청구하였으나, 후순위권자로 임대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였고 쟁점가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나) OOO 및 OOO 대표자에게 거래사실 확인 요청

결과 미회신하여 OOO 대표이사 이OOO에게 확인한 바, 쟁

건물은 OOO이 취득시부터 존재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이

급한 OOO원은 가건물의 대가가 아니라 OOO 및 하청업체들

의 이사비용으로 수령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쟁점가건물 권리포기 각서 및 현금 수령

증,

OOO 대표 이OOO가 OOO원을 받았다는 이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금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4)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경매취득시 쟁점가건

물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었는지를 처분청 및 청구인측에 확인한 바,

분청은 쟁점가건물의 경매관련 서류

에 의하여 쟁점가건물이 경매물

건에 포함되어 낙찰된 것으로 답변하는 반면, 청구인측은 쟁점

건물

이 경매물건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

지 아니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가건물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경매 취득시 경

매물건에 포

함된 가건물로 이미 취득가액에 포함된 점,

OOO

대표 박OOO 및 OOO 대표 박OOO은 쟁점부동

산 경매시 임차인으

로서 임대보증금 OOO원 및 OOO원을 배당 청구

하였으나

후순위

권자로 임대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였으며, OOO

대표이사

이OOO

는 쟁점가건물이 OOO이 취득시부터 존재하

였고, 청

구인이 지급한 OOO원은 쟁점가건물의 대가가 아니라 OOO 및

하청업체들의 이사비용으로 수령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이

지급

한 쟁점금액 OOO원은 쟁점가건물의 취득대가로 지급한 것이

니라 쟁점가건물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지급

의무없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한 양도

자산

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