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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4구3089 (2004. 10.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심판원에 제기한 당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 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대한 압류사실통지서를 2001.7.6자로 체납자 황OO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3.9.18자로 대구지방법원에 압류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2004.7.19자로 동일 청구취지의 이의신청을 처분청에 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3.12.17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4.7.19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각하」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를 볼 때, 청구인이 2004.8.18 우리심판원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