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이의신청결정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가.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 OOOO이 2001년 귀속 수입금액 74,760,000원을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해동의원을 경영한 사업자로 보아, 2007.4.2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705,870원을 경정ㆍ고지 하였다.
나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직권으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
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이 건 부고처분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가 2007.8.2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송달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렇다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는 2007.8.2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OO O O OO OOOOO OOOOO OO), 이 건 심판청구는 2007.8.2
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7.10.31
까지 제기되어야 할 것인 바, 이 날을 경과하여 2007.11.13 제기 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