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소유자가 달라도 건축물과 함께 주택의 일부임(기각)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만 소유하고 그 지상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O OOO OOOOO OOOOOOO OO(OO OOOOOOOO OO)O OOO OOO OOO OOOOOO 단독주택의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도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ㆍ납부시 쟁점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11.20. 종합부동산세 4,848,260원, 농어촌특별세 969,6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09.6.18. 처분청이「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분류한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대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2009.7.10.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1주택만을 소유하다가 증여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을 뿐, 이는 타인 소유의 건물에 의하여「지방세법」상 구분된 명칭상의 주택일 뿐 실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세법」상의 주택의 정의는
「주택법」제2조
제1호를 준용하고 있으나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는 동일 소유자로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각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자에 따른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OOOO과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제2조의3
주택의 정의에 의하여 주택의 부수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2008년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정 및 환급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와 관련한 법령해석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자에 따른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주택 이외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
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
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
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 령 공 제 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 제 율
5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0
10년 이상 : 100분의 40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 이 경우「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3) 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된 것)
제180조【정 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 :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4)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8년 귀속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08.6.1.) 아래 <표>와 같이 OOOO 및 쟁점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나타난다.
(OO O O, OO)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7.6.18. OOO(청구인의 부)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고, 그 지상 건물(1층 근린생활시설, 2층 단독주택)은 OOO 소유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8년 귀속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신고ㆍ납부시 쟁점토지를 제외하여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같은 법 제9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의 소유자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이 건 쟁점토지와 같이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종합부동산세법」에서 납세의무자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라고 규정하여「지방세법」상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만 소유하고 그 지상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동일한 방식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만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 2009.6.3. 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